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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규제예보제에 관한 법적 연구
규제예보제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Regulatory Alerts as an Alternative Methodology of Regulation
  • 발행일 2021-07-13
  • 페이지 97
  • 총서명 [연구보고] 21-21-1
  • 가격 5,500
  • 저자 서승환
  •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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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예보제를 “신규로 만들어지는 규제입법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중소기업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규제예보센터의 설립을 예고함
○ 규제예보제를 법학의 용어로 치환해보면, ‘사전적 규범통제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사전적 규범통제의 세 축인 규제영향평가,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규제심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영국·유럽연합의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예보센터를 설립하여 “1부처 입법예고, 의원입법 등에 대한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2인공지능을 통해 최적의 의견수렴 대상자를 선정해 3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포그래픽스를 제공한 후 4피규제 기업집단 및 대중의 의견을 피드백 받는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힘
- 본 연구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개선방법론으로서 규제예보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입법의 절차가 행정입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Ⅱ. 주요 내용
▶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의 자기통제, 의회 및 사법부의 통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기존의 사전적 규범통제 절차를 보완하는 시도를 계속해 옴
○ (미국) 1946년 「행정절차법」, 1980년 「규제유연성법」, 1990년 「협의에 의한 행정입법에 관한 법률」, 1993년 행정명령 제12866호 등은 미국의 사전적 규범통제의 근간을 이루며 전 세계의 규범통제 절차에 지대한 영향
- 중소기업청 내 중소기업옹호실(Office of Advocacy)은 미국 정부 내에서 독립적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규제예보제의 모티브가 된 Regulatory Alerts 시행
○ (영국) 1946년 「행정입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의 사전 협의와 의회의 심사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구조의 기저를 이루고, 사전적 규범통제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협의(consultation)가 중심이 됨
- 영국정부 역시 행정입법의 협의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관부처가 4천여 개의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협의 절차에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규제예보제는 ‘일반·추상적’이라는 행정입법의 본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움으로 상대적이나마 ‘보다 개별적이며 더욱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규제의 수범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법 
○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나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단계의 개선방안을 함께 제안함
- 규제예보센터를 설립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처분절차와 유사하게 최대한 ‘개별·구체적으로 사전통지’하겠다는 계획은 인공지능(AI)을 행정에 도입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 방식을 참고하여 독립적인 검증기관이 부처가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영국의 규제영향평가 제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평가방법의 표준 지침인 Green Book의 규정에 따라 주무 부처가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하되,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소관 부처가 수행한 규제영향평가를 행정부 내 독립적인 기관이 검증하여 ‘적격 의견(green opinion)’ 또는 ‘부적격 의견(red opinion)’을 제시한다는 점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리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허용하고, 사법부의 심리방식이자 청문절차의 심리방식인 대심 구조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 행정입법의 사후적 통제에서는 입법의 목적과 다르거나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달라는 주장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기될 수 있으나 사전적 통제 단계에서는 그것이 어려운 만큼 규제예보센터가 미국의 중소기업옹호실과 마찬가지로 ‘변호인(Advocate)’ 역할
▶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의 자기통제 맥락에서 규제의 수범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이를 지침과 법령에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
 
Ⅲ. 기대효과
▶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예보센터를 설립하고 규제예보제를 운영하는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 절차 전반을 고려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 행정입법의 주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당하는 사전적 규범통제 절차의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구성 21
    1. 연구의 방법 21
    2. 연구의 내용 22
 
제2장 우리나라의 사전적 규범통제 절차 / 23
  제1절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25
    1. 행정상 입법예고 26
    2. 행정예고 33
  제2절 규제영향평가 36
    1. 일반적인 규제영향평가 37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42
  제3절 법령심사 45
    1. 규제심사 46
    2. 법제처 법령안심사 50
 
제3장 외국의 행정입법 절차 및 보완적 제도 / 51
  제1절 미국 53
    1. 행정입법 절차 54
    2. Regulatory Alerts 61
  제2절 영국 64
    1. 행정입법 절차 65
    2. Small and Micro Business Assessment 68
  제3절 유럽연합 71
    1. 행정입법 절차 71
    2. Better Regulation Agenda 72
 
제4장 규제예보 및 규제심사 제도의 개선방안 / 75
  제1절 규제예보 77
    1. 규제예보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제안 78
    2. Advocacy 81
  제2절 규제영향평가 82
    1. 일반적 규제영향평가 82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82
  제3절 규제심사 83
    1.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대심 구조 83
    2. 실질적 심사 84
 
제5장 결 론 / 85
 
참고문헌 89
  1. 국내문헌 91
  2. 국외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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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행정절차" " 입법예고" " 규제예보" "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영향평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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