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NDCs)의 국내이행에 관한 주요 국가별 동향 분석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NDCs)의 국내이행에 관한 주요 국가별 동향 분석 An Analysis of Policy and Legislation Trends in Major Countr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 발행일 2020-09-30
  • 페이지 395
  • 총서명 [연구보고] 20-16-1
  • 가격 12,000
  • 저자 박기령, 소병천,류권홍,김민주,황명준
  • 비고 기후변화법제 연구 20-16-1
미리보기 다운로드
Ⅰ. 미국의 국가결정기여(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미국은 2016년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이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정책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임
○ 한편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위기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논의에 대한 주장이 급격하게 부각되기 시작했고, 2019년 2월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결의”가 선언되었으나,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의제로 확립되지는 못함
○ 연방정부의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달리,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등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주법(州法)으로 입법됨
- 본 연구에서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기후행동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입법을 검토하고, 2020년 대선 결과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함
▶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등 기후변화 정책에 반대하며 환경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며, 연방정부정책에 대한 소송제기, 기후변화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 도입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왔음
○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인 위아스틸인(We Are Still In)은 각 주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제안 및 연합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Gavin Newsom은 민주당 측 인사로 기후변화 대응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2018년 1월 제정된 넷제로 의무화법(California Net Zero Mandate)은 2030년까지 친환경자동차 5백만 대를 보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8년 9월 제정된 재생에너지 확충법(The 100 Percent Clean Energy Act)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 전력 생산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2045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함
○ 2018년 9월,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제리 브라운(Jerry Brown)에 의하여 제출된 청정에너지 100% 확충법이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회에서 승인됨
○ 뉴욕주 환경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의 도입배경
○ 뉴욕주 환경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의 주요 내용
○ 법안의 구체적 내용
 
Ⅱ. EU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EU는 2019년 12월 11일, 유럽의 “그린 딜”을 발표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net-zero 배출의 기후중립에 이른다는 장기목표를 발표함
○ EU는 2015년 3월 6일, 파리협정 채택 전 2021년~2030년까지 10년의 기간동안 온실가스 배출의 EU 역내 감축을 1990년 수준 대비 최소 40퍼센트를 달성할 것이라는 1차 NDC를 제출함
▶ 주요 내용
○ EU의 “그린 딜”은 EU의 경제를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로 변형하면서 경제성장도 함께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로드 맵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포함한 “그린딜투자계획”, “기후법” 제정안, “유럽의 산업전략”, “순환경제 행동계획”,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2030 EU 생물다양성 전략”, “에너지 체계 통합을 위한 EU 전략”, “기후중립 유럽을 위한 수소전략”, “2030 기후목표 계획” 등을 발표함
○ EU는 “그린 딜”에서 설정한 2050 기후중립 달성이 법적 구속력있는 목표가 되도록 규정하는 “기후법”을 제정함
○ EU의 “기후법” 규정이 아직 제정과정에 있으므로 2030년을 위한 최종적인 감축목표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의회는 “기후법” 1차 독회 개정안에서 EU의 2050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U 정책의 일관성과 진전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할 “유럽 기후변화 위원회(European Climate Change Council)” 설치를 규정하였고, 파리협정 제7조 규정에 따른 EU의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채택하고 매 5년마다 갱신할 것과 파리협정 제2조 제1항 (c)의 목표에 부합하게 EU의 관련 기관과 회원국의 공적 및 민간 금융흐름이 기후중립 목표 및 기후 회복적인 사회를 향한 경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의무 및 모든 직․간접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할 의무를 규정함
○ EU의 “기후법” 제정을 통한 2050 기후중립 목표 달성은 “그린 딜”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기후에너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뒷받침되어야 함
 
Ⅲ. 독일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파리협정 체결 직후인 2016년 기준으로 독일은 세계 탄소 배출량 총량 대비 약 2.3% 수준의 배출량을 차지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입법부터 재검토하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 따라서, 파리 협정 이후 독일이 탄소 배출량 감소 현안에 어떠한 입법과 실행으로 대처하여 왔는지는 향후 여러 국가에 있어 주요한 참조 대상임 
○ 독일은 EU 및 회원국들과 더불어 자국의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공표한 바 있는데, 탄소 배출량 조절 문제와 관련하여 EU와 회원국 일동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내적 차원에서 적어도 40% 감소시킬 계획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함
○ 이와 대조적으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의 현주소가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의 장기적 전환을 지탱하는 핵심임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대처 수준은 독일에 비하여 상당히 미흡하므로, 대한민국 각 부문은 독일의 대처 방식에 대하여 적극 분석하고 우리 법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 독일 내각은 2014년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 (Aktionsprogramm Klimaschutz 2020)’을 통하여 2020년까지 예정된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에는 장기적 차원에서 ‘Climate Action Plan 2050 (Aktionsprogramm Klimatschutzplan 2050)’을 수립함 
○ 국내법 차원에서는 2019년에 ‘연방 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이 제정됨
○ 2020년 7월 독일에서는 석탄과 갈탄을 사용한 화력발전을 2038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하, 탈석탄법)이 연방의회에서 가결됨 
 
Ⅳ. 스웨덴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스웨덴 현 기후변화제도는 2017년 6월 스웨덴 의회(Riksdag)가 채택한 기후정책체제(Climate Policy Framework)를 근간으로 함. 기후정책체제는 ‘신 기후 목표’(New Climate Goals) 수립, ‘기후법’(Climate Act) 제정, 그리고 ‘기후정책위원회’(Climate Policy Council) 설립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됨
▶ 주요 연구내용 
○ 2019년 12월 의회에 제출된 제1차 기후정책 실행계획은 총론적 정책과 산업 각 분야에 적용될 각론적 정책으로 구성됨
○ 총론적 정책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을 제시함
○ 스웨덴의 제1차 기후정책 실행계획에서 각론적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교통․운송 분야로, 교통․운송 분야가 산업 분야와 함께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분야임과 동시에 높은 온실가스감축 탄력도로 인해 산업 분야보다 향후 감축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Ⅴ. 호주 및 뉴질랜드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호주의 국가결정기여 제출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주요 내용
○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 호주의 대규모 산불과 온실가스 배출의 상관관계 및 전망
○ 호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 호주의 기후변화 관련 법률 및 제도
○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 뉴질랜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제도
○ 뉴질랜드의 기후변화 대응 법률
 
Ⅵ. 주요국가의 NDCs 이행 동향 종합 분석 및 국내법적 시사점
▶ 기후변화 적응전략 구축전망과 우리나라 기후적응법제의 필요성 : EU
○ EU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구축 
○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법제 및 정책 구축의 필요성
▶ 기후보호법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계 및 탈석탄법 입법에 대한 검토 : 독일 
○ 연방 기후보호법 입법의 중요성
○ 탈석탄법의 입법과 우리 법제 및 정책에의 시사점
▶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체계 및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방안 검토 : 스웨덴 
○ 스마트 교통체제 및 친환경자동차 관련 온실가스 감축․기후변화 대응 정책 
○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인 기후정책위원회의 역할과 녹색성장위원회와의 비교 검토 신기후목표의 제정주체
○ 기후목표 제정에 관한 국회의 역할과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 연방국가로서의 특성과 한계, 그리고 산업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추진을 통한 예측가능성 확보 : 호주․뉴질랜드
○ 호주의 경우 연방국가적 특성에 따라 주별로 독자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률이 추진, 제정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의 산업적 특성과 인구․국토 면적 등을 반영되어 기후변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최근 호주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협정은 구속력이 없으며, 호주 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른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호주의 대규모 산불과 관련하여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문제는 큰 우려 사항이 아니라고 정리하고 있는 점은 호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됨
○ 뉴질랜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동시에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25
 
제1장 서 론 / 5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56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추진방법 59
 
제2장 미국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61
 제1절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NDCs 이행의 향후 전망 63
 제2절 주(州) 정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법제 동향 1 : 캘리포니아 66
 제3절 주(州) 정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법제 동향 2 : 뉴욕 73
 제4절 소결 79
 
제3장 EU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81
 제1절 EU의 NDCs 제출 현황 및 이행계획 수립의 과정 83
 제2절 EU의 그린 딜과 기후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91
 제3절 NDCs 이행을 위한 EU의 주요 현행 법령 126
 제4절 소결 155
 
제4장 독일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163
 제1절 서설 165
 제2절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NDCs 제출 현황과 Covid 19 이후 최근의 사안 인식 168
 제3절 독일 연방 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177
 제4절 독일의 기후변화 주요 정책 200
 제5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독일의 (탈(脫))석탄 관련 최근 입법동향 및 향후 전망 213
 제6절 소결 218
 
제5장 스웨덴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219
 제1절 스웨덴의 온실가스 배출 및 NDCs 제출 현황 221
 제2절 스웨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정책체제의 구조 233
 제3절 2019 제1차 기후정책 실행계획 239
 제4절 소결 280
 
제6장 호주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287
 제1절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규모 및 NDCs 제출 동향 289
 제2절 NDCs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주요 내용 313
 제3절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법제 현황 323
 제4절 뉴질랜드의 NDCs 제출 현황 기후변화 대응 법제 분석 331
 제5절 소결 : 호주․뉴질랜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시사점 344 
제7장 결 론 / 347
 제1절 국가별 동향 요약 349
 제2절 결어 367
 
참고문헌 371
 
의견쓰기 : 이름, 이메일, 의견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국가결정기여" " 온실가스 감축" " 미국 뉴욕주의 “기후리더십 및 공동체 보호법”" " EU의 유럽 그린딜" " 독일의 기후보호법" " 스웨덴의 기후변화정책 및 입법" " 호주 및 뉴질랜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법제"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박기령, 소병천,류권홍,김민주,황명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