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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법률용어 통합방안 연구
남북법률용어 통합방안 연구 A Study on Integration Directions of Inter-Korean Legal Terms
  • 발행일 2020-07-31
  • 페이지 163
  • 총서명 [연구보고] 20-18-5
  • 가격 8,000
  • 저자 류지성
  • 비고 통일법제 연구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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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남북통합에 대비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입법협력과 상호 법제도 통용을 모색하고자 함
○ 남북은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상대방의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여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여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음
○ 현실적 배경에서 볼 때 남북한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현재의 상태를 일정기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현실 속에서 적극적인 교류협력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법제는 상호 통용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인 '법제공동체’를 형성할 이유가 있음
○ 한반도 법제공동체는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상호 법제도가 통용되는 질서를 잠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분단국가라는 특성에 기하여 볼 때 상대방의 체제나 제도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게 됨으로써 상호간 제도가 통용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임
○ 남북간에 통용될 수 있는 법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장래 남북통일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심화․정착되는 과정에서 남북합의서를 비롯 상호간의 법제도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임
○ 내용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는 남북이 상호 통용되는 법문언(법률용어)을 작성함으로써 합의서와 법률의 해석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한반도에 법제도가 통용되는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남북법률용어 통합에 관한 연구는 실천적 사업이며 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님
 
Ⅱ. 주요내용
○ 본 연구에서는 남북법률용어의 통합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남북이 공동으로 비교법률용어사전을 편찬하는 사업을 일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남북비교법률용어사전은 이미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의 활동을 통해 노하우를 학습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법률용어 역시 언어의 일종이라는 측면에서 겨레말사업회의 사업과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음
○ 남북은 상호 법령공개와 이를 외부에 공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으로 남북법령정보사이트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이 사이트를 통한 남북간 법률용어정비 대상목록 설정과 합의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남북법령정보사이트를 구축하여 남북간 법령정보와 법학논문, 입법정보까지도 공유한다면 실제로 남북의 입법현황과 실제사용례 등을 보다 정확히 공유하면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대외에 개방함으로써 남북간의 경제공동체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법률용어통합을 추진하기 조직으로서 구성이 필요한 '남북법률용어통합사업회’는 이미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상 '법률실무협의회’에 근본을 둔 합의사항이었으므로 남북이 문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괄적인 추진방향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북한의 법률용어에 대한 정비기준도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법제처가 수행해온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이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을 중심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일맥상통한 원칙을 갖고 있으며 법률용어는 일반언어에 비해 그 대상숫자가 많지 않은 점도 통합사업의 현실성과 가능성을 보여줌
 
Ⅲ. 기대효과
○ 북한에서도 법제정비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률용어에 관한 학문적 해석을 통하여 법규범의 정확성, 보편성 및 통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간 법률용어에 대한 통합연구는 실천적 측면에서도 가치를 가짐
○ 남북간 법률용어통합 뿐만 아니라 비교사전과 공동법령정보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 법제에 대한 관심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법제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남북간 법률용어통합을 추진하는 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이 연구를 기초로 여타분야의 시급히 통합이 필요한 전문용어의 통합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남북법률용어통합사업은 향후 추진될 모든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북한경제의 대외정책 등에 있어서 법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법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남북간 법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법이 정치의 종속 변수에서 벗어나 실질적 법치주의에 근접하게 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와 법적 안정성을 구축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이 동아시아와 세계에 평화의 제도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 한반도 법제공동체의 구상 21
    1. 대북정책의 제도화와 남북법제 통합의 기초 21
    2. 남북법률용어 통합과 한반도 법제공동체 조성 2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제2장 북한에서 법제정비 현황과 법률용어의 분석 / 27
  제1절 북한에서의 법제정비 29
    1. 북한에서의 법이론과 법인식 29
    2. 북한의 법제정 및 변화 34
  제2절 북한에서 법률용어 사용의 원칙 38
    1. 북한 법제정비와 법률용어 38
    2. 법률용어에 관한 원칙 38
  제3절 북한 법률용어의 분석 41
    1. 북한 법률용어 분석의 의의 41
    2. 북한 법률용어 관련 국내연구의 현황 42
    3. 북한 법률용어의 특징 43
    4. 북한 법률에 나타난 법률용어 46
 
제3장 역대 남북합의서에 나타난 남북협력과 법률용어통합의 가능성 / 49
  제1절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부속합의서 검토 51
    1. 경위와 주요내용 51
    2. 법률용어통합과 관련한 합의사항 51
  제2절 6․15 남북공동선언과 부속합의서 검토 52
    1. 경위와 주요내용 52
    2. 법률용어통합과 관련한 합의사항 53
  제3절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부속합의서 검토 53
    1. 경위와 주요내용 53
    2. 법률용어통합과 관련한 합의사항 54
  제4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부속합의서 검토 54
    1. 경위와 주요내용 54
    2. 법률용어통합과 관련한 사항 55
  제5절 남북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나타난 법률용어 비교 56
    1.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57
    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58
    3.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60
    4.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61
    5.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62
    6.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63
    7.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64
    8.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65
    9.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66
    10.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68
    11.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69
    12. 남북해운합의서 70
    13.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72
    14.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73
 
제4장 남북 법률용어 통합관련 국내법제 검토 / 77
  제1절 문제점과 추진방향 79
    1. 문제점과 현황 79
    2. 추진방향 80
  제2절 헌법적 검토 81
    1. 헌법상 남북관계 조항의 해석과 특수성 81
    2. 통일문제에 관한 헌법해석의 기준과 원칙-헌법의 특성 86
    3. 남한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 87
  제3절 현행 국내법상 남북법률용어 통합의 적용법제 88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88
    2. 국어기본법 90
    3.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95
    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98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00
    6. 남북협력기금법 102
 
제5장 남북 법률용어 통합추진체계와 방향 / 107
  제1절 추진체계의 구성원칙과 방향 : '한반도 법제공동체’의 추진 109
    1. 한반도 법치주의 달성 109
    2. 근본조직으로서의 법률실무협의회 110
    3. 추진체계의 구성방향 111
  제2절 추진의 내용과 방법 111
    1. 법률용어사전 공동편찬 111
    2. 남북법령정보 홈페이지 공동구축 113
  제3절 추진체계와 입법방향 114
    1. 추진체계 114
    2. 가칭 '남북법률용어통합사업회법’의 제정방향 115
    3. 가칭 '남북법률용어통합사업회법’의 제정방안 116
 
제6장 결 론 / 125
  
참고문헌 131
 
부 록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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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남북법률용어" " 남북법제협력" " 남북법제교류" " 남북교류협력" " 한반도법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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