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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현안법제연구-남북입법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남북현안법제연구-남북입법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연구 Study on Necessity of Inter-Korean Legislation Cooperation and its Progress Scheme
  • 발행일 2019-10-31
  • 페이지 112
  • 총서명 [연구보고] 19-18-2-01
  • 가격 7,000
  • 저자 박훈민
  • 비고 통일법제 연구 19-1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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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북한 비핵화 및 개혁개방 가능성 
  ○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 장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및 개혁개방 가능성  
    - 남북경협 및 경제특구 공동조성 등 작업 
▶ 북한 개혁개방시 법제화 필요 
  ○ 남북관계 관련 법제 정비
    -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각각 법제 정비 의무 부담 
    - 남북교역.협력사업 관련 법제정비 필요
  ○ 북한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제 정비
    - 경제특구.개발구 등 외자유치 관련 법제의 고도화 필요 
     : 현행 북한법제에서 투자외국인 등에 대한 신변보장.행정절차상의 적법성 보장 등 미비
 
Ⅱ. 주요 내용
▶ 북한의 현황 및 법제 변화
  ○ 북한 내부 변화 현황 
    - 시장의 공인 등 시장화.자본화 등이 진행 중 
    - 경제특구 조성 등 외자유치 노력  
  ○ 북한의 각종 입법개정현황 
    - 「경제개발구법」 등 투자유치 관련 입법
    - 「자금세척방지법」 등 국제조약 이행관련 입법
    - 「장애자보호법」 등 사회적 약자보호, '정상국가'로 보이기 위한 노력 중 
  ○ 북한의 법이념 및 법제교육에서의 변화 
    - 사회주의 법이념 체계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 강조 등 준법강화
    - '법무해설원' 등 법교육 지도자 제도     
  ○ 북한 법제변화의 한계와 극복가능성 
    - 경제특구.외국인투자법제 중심, 신변안전 및 권익보장 등 입법은 미비
    - 법령 공포범위가 제한적, 기타 법령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중요사항이 하위법령에 유보되어 법률에서 충분히 규정되지 못함 
    - 조문 구성상 체계성이 부족하여, 명확한 이해가 어려움 
    - 법치(Rule of Law)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최근 독일 등 외국법학자.법률가와 교류, 법률 제.개정에서 반영 중임 
▶ 북한의 개혁개방시 입법관련 협력의 필요성 
  ○ 개혁개방을 위한 법령 개정 
    - 체제전환 국가의 법정비 추진 사례 
    - 베를린 장벽붕괴(1989) 후 동독 민주정부의 독자개혁입법 추진 
    - 중국 시장개방 관련 미국과의 입법협력 사례 
    - 베트남 등 아시아 체제전환국 등 사례
  ○ 외부의 입법지원 사례 
    - 일본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내 국제협력부 등
    - 프랑스 법제분야 협력활동기관 GIP JCI (범부처 및 기관이 공동 참여 중)
    - 대한민국 법제처-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ALES)
    - 대한민국 한국법제연구원- ALIN(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사업
  ○ 북한 자체 입법능력 현황
    - 입법관련 기관 현황 
     ㆍ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내 법제위원회)
     ㆍ법제 연구기관: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북한 사회과학원
     ㆍ법제 관련 전문기관: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법률국 
     ㆍ기타 법률가 등 일부 전문가의 존재  
    - 법제 능력 현황
     ㆍ법제전문인력의 부족
     ㆍ제3국 법령을 모방한 입법 다수 등
     ㆍ제3국 모방입법 지속 시 남북한 간의 법제도 간극 확대로 통일국가 건설 단계에서의 사회적 비용 증대 가능성 우려
▶ 대북입법협력 관련 기존 연구 및 그 한계 
  ○ 급변사태 모델 방식
    - 베를린장벽 붕괴 후 급속히 통일한 동.서독 사례에 착안
    - 북한 내 급변사태발생 또는 북한 재남침에 따른 급격한 통일방안 모델
    - 북한 법제는 통합의 대상에 불과. 단기간의 통합화가 주요 목적 
    -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단계적 통일과 배치되는 한계
  ○ 경제협력 모델 방식
    - 최근 남북한 간의 CEPA체결 등 점진적인 경제교류 통합방안 관련 연구 
    -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 진행 
    - 급속한 통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비한다는 장점
    - 협정 체결 외 법제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직 미비 
▶ 남북입법협력의 방식과 내용 
  ○ 기존 남북 간 입법협력  
    - 일부 인사 간 개별적 협력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특구 관련 우리 측 법률안 제안 등 북한 입법화에 영향
    - 개별적 협력에 따른 체계화.안정화가 어려운 한계
  ○ 남북한 당국 간 입법협력
    -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 법제 정비추진 
    - 합의이행사항 법제화 관련 (가칭)'남북법제정비위원회' 등의 필요성 
    - 국회- 北 최고인민회의, 법무부.법제처- 北법무성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채널
    - 합의서 이행 등 현안 중심 대응, 광범위한 협력관계 구축은 단기간 내 어려움
  ○ 남북 법제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 北김일성대 법대.北사회과학원 등과 협력채널 구축
    - 현안 이외의 일반적인 법제 제.개정에 대한 조언.협력 등 
    - 민간채널(2트랙), 정부기관채널(1트랙)과 병행한 1.5트랙으로서의 특성
     : 대외적.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약함
     : 안정적.체계적 협력을 통한 법제분야 연구협력 가능 
     : 법학교수, 전현직 법제공무원 등 외부전문가 활용 용이
     : 대외적 공신력, 예산의 안정적 집행, 전문연구인력 배치 등의 장점 
    - 남북 연구기관 간 우회적인 협력을 통한 입법 관련 협업관계 구축
    - 연구협력 체계: 
      : 협력대상- 특구법제.경제법제 분야 협력→ 기타 법제로 확대
      : 협력방식- 공동연구.학술대회.파견교육 등 인적 협력의 점진적 확대
      : 협력당사자- 남북협력 외 독일 등 참여희망국의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광범위한 협업관계 구축
  ○ 남북입법협력의 방향 
    - 장기적.단계적인 남북 통합상황에 대비 
    - 유연하고 점진적인 '법의 동화원칙' 적용
      : 남북 간 법제 분야 간극 축소로 통합비용 절감 
      : 법제유사화를 통하여 남북 간 투자.경협 활성화에 기여 
    - 공식적 협력의 범위와 비공식적 협력 범위의 구분 
 
Ⅲ. 기대효과
  ○ 북한 법령 관련 체계적인 연구 수행 
    - 남북한 법제 관련 연구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 가칭 '북한법령정보네트워크'(NKLIN) 구성을 통한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 간 협업
    - 종래 제한적인 북한법 연구에서 탈피, 전체 북한법령에 대한 연구수행
    - 북한법제 연구.분석을 통한 북한 입법개선 촉구 
  ○ 남북법제 관련 정부정책 지원 
    - 10.4 남북공동선언 및 기타 남북합의서 법제화 이행상황 점검 
    - 남북교류협력 등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제시 
  ○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법제 분야 지원 
    - 북한의 비핵화 및 개혁개방 추진 시 필요한 법제 분야 연구협력 수행 
    - 법제 분야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양측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 북한 개혁개방 촉진을 통한 남북관계 긴장완화 
    - 북한의 체제전환을 통한 남북한 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에 의한 통일기여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배경 27
    1. 남북관계 현황 27
    2. 북한의 비핵화 및 개혁개방 가능성 28
    3.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 2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9
    1. 연구의 목적 29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9
    3. 연구의 범위 32
      (1) 남북관계 시나리오 설정 32
      (2) 남북 입법협력과 그 모델 33
 
제2장 북한의 최근 법제 변화 / 35
  제1절 북한 내부 변화 현황 37
    1. 시장화 37
    2. 경제특구의 지정.조성 37
    3. 북한 최근 법제화 39
      (1) 2010년대 각종 법령 정비 작업 39
      (2) 투자유치 관련 법령 재정비 40
      (3) 조약관련 이행법률 제정 41
      (4) 북한 자체 법령집 발간 41
    3. 북한의 법이념 및 법제교육상의 변화 42
      (1) 북한의 법관념 변화 42
      (2) 북한의 법교육제도 43
  제2절 북한 법제변화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극복가능성 44
    1. 북한 제.개정법제의 한계 44
      (1) 경제특구.외국인투자법제 중심의 한계 44
      (2) 법령 공포 범위의 한계 45
      (3) 법제 체계상의 한계 46
      (4) 조문 구성상의 한계 46
      (5) 법이념 상의 한계 47
    2. 북한 법치의 개선가능성 48
      (1) 북한 내 독일법이론 도입 48
      (2) 행정쟁송관련 법제 도입 49
      (3) 행정형벌관련 법제 도입 50
 
제3장 북한 개혁개방시 입법관련 협력의 필요성 / 53
  제1절 개혁개방을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 55
    1. 체제전환국가의 법정비추진 55
    2. 체제전환국가의 법정비협력 56
      (1) 중 국 56
      (2) 베트남 56
      (3) 캄보디아 57
    3. 외부의 입법지원사례 57
      (1) 대한민국 57
      (2) 일 본 58
      (3) 프랑스 58
  제2절 북한 내 입법관련 조직 및 업무 59
    1. 북한의 입법관련 각종 기관의 현황 59
    2. 북한 최근 제.개정 입법의 분석 60
    3. 대북입법협력의 방식 관련 기존 연구 61
      (1) 이른바 '급변사태' 모델 및 그 한계 61
      (2) 경제협력 모델 및 그 한계 62
      (3) 통합적인 입법협력 모델의 필요성 63
 
제4장 남북입법협력의 시행방안 / 67
  제1절 남북 입법협력의 체계 69
    1. 기존 민간 입법협력 69
    2. 남북 당국간 입법협력의 방향 69
    3. 남북입법협력 관련 각 협력관계별 장.단점 분석 71
  제2절 남북 연구기관 간 입법협력의 방향 75
    1. 남북 법제 연구기관 간 교류 75
      (1) 개 요 75
      (2) 장.단점 분석 76
    2. 협력 목표 79
    3. 협력 체계 80
    4. 연구협력 대상 82
    5. 추진 체계 83
      (1) 연구자 간 인적 교류 및 연구협력 확대 83
      (2) 연구조직 구성 84
      (3) 해외 전문가와 국제연구협력 체계 수립 85
      (4) 소요 예산에 대한 대응 86
    6. 연구사업 내용 87
  제3절 남북 입법협력의 방향 88
    1. 점진적인 통합상황을 상정한 남북입법협력 준비시 원칙 88
    2. 유연하고 점진적인 '법의 동화원칙' 적용 89
    3. 공식적인 협력 분야와 비공식적인 협력 분야의 구분 91
    4. 남북입법협력에 대한 우리 측 내부의 합의 91
 
제5장 결 론 / 95
    1. 요 약 97
      (1) 통일법제.남북법제의 연구방향 97
      (2) 남북한 간의 법제교류.협력 97
      (3) 남북 간의 법제정비 의무 98
      (4) 북한 개혁개방지원 등을 위한 입법협력 방안 98
    2. 결 어 98
      (1) 남북입법협력의 방향 98
      (2) 협력관련 조직의 구성 99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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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남북 입법협력" " 북한 법제" " 개혁개방" " 10.4 남북공동선언" " 판문점선언" " 9월 평양공동선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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