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글로벌 신통상 규범의 법제이슈 연구 - CPTPP, USMCA를 중심으로 -
글로벌 신통상 규범의 법제이슈 연구 - CPTPP, USMCA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Global New Trade Rules : Centered on CPTPP and USMCA agreements
  • 발행일 2019-10-31
  • 페이지 541
  • 총서명 [연구보고] 19-17-12
  • 가격 13,000
  • 저자 고준성, 이헌희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9-17-12
미리보기 다운로드
Ⅰ. 배경 및 목적
  ○지난 2015년 10월 5일 12개 협상 참가국 간에 타결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TPP'협정)은 총 30개장으로 구성된 매우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다. 특히, TPP협정 본문 안에는 협정 제17장 정부지배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제25장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 제26장 투명성 및 부패방지(Transparency and Anti- Corruption), 제22장 경쟁력 및 비즈니스 원활화(Competitiveness and Business Facilitation), 제24장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제21장 협력 및 역량배양(Cooperation and Capacity Building) 및 제23장 개발(Development)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규정은 그간 타결된 FTA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거나 규정되었더라도 단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었음에 비해 금번 TPP협정에서는 이들 의제들이 각기 독립된 챕터를 통해 비교적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TPP협정 안에 이러한 새로운 다면적인 무역의제를 도입한 취지는 TPP 체약국들 간에 보다 원활한 무역 교류 및 무역 네트워크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근저에는 이러한 신 무역의제의 도입을 주도하였던 미국의 국내법체계에 깔린 법의 지배(rule of law), 적법절차(due process), 투명성(transparency), 공정경쟁(fair competition) 등과 같은 제반 법원칙이 반영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또한 USMCA는 미국 스스로 21세기 무역협정으로 불렀던 TPP협정에 상응하는 다양한 의제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보다 많이 반영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와 포괄적인 의제를 규율하는 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고에서는 먼저 채택된 CPTPP의 대상 이슈의 협정 조문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시도하고, USMCA의 관련 규정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이들 CPTPP 및 USMCA에서의 4개 이슈별 관련 규정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연구 대상 4개 이슈별 의제의 도입과 협상을 주도하였던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데에서 출발하였다.
 
Ⅱ. 주요 내용
▶ 정부지배 공기업 규정 관련
  ○ 먼저 평가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SOE 챕터는 SOE에 관한 모든 문제를 규율하려는 규범이 아니며 공기업이 초래하는 여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SOE챕터는 다만 특정 SOE의 특정한 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규범을 당사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부 SOE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도록 당사국이 추가적인 약속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요컨대 SOE와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 둘째, WTO 보조금협정이 회원국 정부가 자국의 민간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제하는 규범임에 비해 새로이 도입되는 SOE챕터는 당사국 정부가 자국의 SOE에 대한 지원을 규제하는 규범이다. 이 점에서 SOE챕터의 정의나 부정적 효과, 피해 등 여러 규정이 보조금협정의 관련 규정을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셋째, CPTPP 및 USMCA에서의 SOE챕터는 정부지배 공기업을 규율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들 SOE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국 정부에 대해 자국의 SOE 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제반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SOE챕터상 의무는 당사국의 공기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그러한 협정상 의무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 넷째, 주된 규율 대상인 SOE와 관련하여 SOE챕터는 당사국이 공기업의 설립이나 유지 또는 독점의 지정 등의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 다섯째, CPTPP 및 USMCA SOE챕터에서의 본질적이고도 핵심 의무인 비상업적 지원을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시사하는 바는 당사국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SOE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정부의 공기업 지원 정책이 시장에 기초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 여섯째, 어느 공기업이 협정상 SOE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지배력 기준과 관련하여 USMCA에서는 간접 소유권을 통한 지배도 SOE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당해 공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기업을 협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입안자[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일곱째, CPTPP에 비해 나중에 채택된 USMCA는 (1) 협정의 규제 대상인 비상업적 지원의 대상을 CPTPP상의 정부지배 공기업 대신에 “특정 기업들”(certain enterprises)(군)이나 산업(군)에 대한 개념으로 보다 확대하고, (2) 규제 대상 지원 주체를 당사국, 당사국의 국영기업이나 SOE 이외에 이들간의 결합에 의한 지원까지 포함시키는 등 당사국의 SOE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을 보다 넓고 엄격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향후 과제 및 시사점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우리 정부가 CPTPP 등 SOE챕터가 포함된 무역협정에 가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공기업별로 SOE 해당 여부를 점검하는 요구된다. 
  ○ 둘째, 우리 스스로 SOE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셋째, 상업적 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주로”(principally)라는 상업적 활동 비중에 비추어 특정 공기업의 상업적 활동을 담당하는 영역과 비상업적 활동을 담당하는 영역을 내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최소한 비상업적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향후 SOE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다 설득력있게 주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투명성 조항에 따른 이행 의무는 일차적으로 당사국 정부가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SOE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정보의 상당 부분은 당해 SOE가 작성해야 할 것들이다. 따라서 투명성 조항의 이행 주체가 일차적으로 당사국 정부이지만, 이차적으로 SOE의 요청받은 정보 작성 부담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 다섯째, CPTPP와 USMCA에서는 SOE 정의에 따르면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ies) 기준이 있고, 여기에는 가격 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SOE의 국제 규율을 포함한 통상협정에의 가입을 대비하려면 공기업의 가격 및 요금 결정이 최대한 시장 메카니즘에 기초하여 이뤄지도록 가격 및 요금 산정기준과 관련 승인 제도를 입안하고,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CPTPP 및 USMCA SOE챕터 모두 핵심 규제 사항인 비상업적 지원의 형태와 관련하여 자국내의 자국의 서비스공급 SOE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은 규율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 챕터의 적용 범위를 상당히 제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규제 대상에 서비스공기업의 국내 공급에 대한 비상업적 지원을 포함시킬 경우 협상 참가국들로부터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이해된다.
▶ 규제일관성 및 모범규제관행 규정 관련
  ○ 먼저 특징 및 평가를 살펴보면, TPP협정에서 처음 도입되고, CPTPP협정에 그대로 수용된 규제일관성 챕터는 정부가 갖는 합법적인 권한인 국내규제로 인한 국제무역 및 투자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당사국의 국내 차원에서 모든 당사국 정부로하여금 규제조치 개발 과정과 연계된 부처 간 협의 및 조정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기관들 간의 조정과 효과적인 기관 상호간 협의 메커니즘(mechanism for effective interagency consultation)을 수립할 것과 핵심 모범규제관행(Core Good Regulatory Practices)의 시행을 권장한다. 
  ○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제안된 적용 대상 규제조치에 대한 규제 영향 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할 것, 규제가 명료하고 간결하게 입안되도록 보장할 것, 일반이 신규 규제조치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기존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당해 조치가 그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사할 것 등을 요구한다. 이보다 나중에 채택된 USMCA에서는 당사국들 간의 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인 모범규제관행에 대한 챕터 도입을 통해 모범규제관행 요소로서 중앙규제조정기구, 내부 협의․조정 및 검토, 정보의 품질 확보, 규제의 투명한 개발 및 규제영향평가를 규정하고, 모범규제관행의 이행 장치로서 초기계획, 전문가 자문그룹, 전용 웹사이트 및 평이한 언어의 사용에 대해 규정한다. 이상의 두 개 협정의 규제협력 규정을 보면, 미국에서의 국내규제절차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투명성, 공평성, 적법절차 및 조화로운 규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부처들 간의 협력과 같은 제반 원칙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 다음으로 CPTPP 규제일관성 챕터에서는 당사국들 간의 국제 차원에서 규제일관성위원회의 설치, 이행의 통지 등과 같은 국제 규제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USMCA에서는 당사국 내부의 규제 통제 장치의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주목된다.
  ○ 한편, 향후 FTA 모범규제관행 챕터 도입 협상 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모범규제관행이나 규제일관성 챕터의 도입을 추진할 경우 그 핵심 요소로서 포함될 규제영향평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의 신설 내지 강화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였고,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의 탐색․설계시 규제 및 비규제대안(alternatives to regulation)을 망라하여 폭넓게 비교, 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 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선택, 제시하도록 하여 합리적 규제의사결정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FTA 협상시 모범규제관행인 규제일관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이에 대비한 기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의 경우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그 운영 현황은 법령상의 규제영향분석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규제협력 챕터 협상 추진을 결정함에 앞서 내부적으로 도입에 따른 이행 역량이나 부처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규정 관련
  ○ 먼저 CPTPP협정의 모태가 된 TPP협정은 미국의 기타결 FTA 가운데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특별한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문 안에 별도의 중소기업 챕터를 도입하여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그간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의 참여가 매우 낮은 현실에 비추어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결과를 중소기업들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한 것에서 비롯된다. 
  ○ 이 점에서 FTA에서 중소기업 챕터의 도입 시도는 매우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며, 우리 역시 향후 FTA 등 무역협정 협상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규정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중소기업들이 FTA와 같은 무역협정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CPTPP와 USMCA에서는 중소기업들에게 관련 정보에 대한 편리한 온라인 접근 보장 등 정보공유에 대해 규정한다. 이는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로 하여금 협정상 실체적인 의무가 이들에게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이해하고 숙지함에 있어 직면하는 전반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 셋째, 또 다른 활용 촉진 장치로서 CPTPP 및 USMCA 중소기업 챕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에 따른 특별한 관심 및 우려 사항들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들을 논의하기 장으로서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협정의 이행 단계에서 중소기업들이 협정 이행을 둘러싼 우려 사항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당사국 정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입안된 것이다.
▶ 지식재산권 규정 관련
  ○ 미국이 참여하는 FTA협상에서 지식재산권 챕터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며,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유지하고 있다. CPTPP와 USMCA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한미FTA에서부터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한미FTA 지식재산권 챕터는 그간 미국이 타결한 FTA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메커니즘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 그런데 금번 USMCA 및 CPTPP는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한미FTA 보다 높은 수준의 지재권 강화 조항을 담고 있어 향후 미국이 새로운 FTA를 체결하거나 기존 협상을 재협상 하는 경우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반규정에서는 CPTPP 조항의 구성과 유사한 구조를 띄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반규정에 미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협상과는 달리 '균형'이라는 단어를 통해 지금까지의 보호 위주의 협상에서 보호와 이용간 균형을 고려하고,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미FTA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동 협정의 의무와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국민대우와 관련된 조항에서는 방송사업자 권리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투명성조항과 관련해서는 기존 한미FTA에서 규정에 더해 행정결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개의 공개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특이한 내용은 지재권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① 국경조치의 강화, ② 영업비밀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③ 특허소송 공정성 개선을 위한 제안, ④ WIPO 등 국제기구 관할의 다자조약 이행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며, 이를 통해 협정문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이행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분야에 있어서는 특허보호대상으로 용도발명의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특허대상의 제한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지예외의 사유 및 기간(12월)을 확장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약품(농화학품)의 존속기간 연장 및 불합리한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출원 후 5년, 심사청구일 후 3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상표분야에 있어서는 상표의 보호대상에 비전형상표인 소리상표의 보호 및 냄새상표 보호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유명상표의 보호에 있어 관련 상품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적 상표시스템을 통한 투명성 담보, 니스(NICE) 분류체계의 사용, 라이선스 등록 불요, 도메인네임의 보호, 국가명칭의 보호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 분야에서도 거의 대부분 CPTPP와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저작권의 보호, 공정이용조항의 규정,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자연인 사후 70년, 법인 발행이로부터 최소 75년),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집중관리의 중요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농화학제품 및 생물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이들의 자료보호(농화학제품 10년, 생물의약품 10년)의 자료보호를 규정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적어도 생명공학 과정을 이용하거나 바이러스, 치료용 혈청, 독소, 항독소, 백신, 혈액, 혈액 성분 또는 파생물, 알레르기성 제품, 단백질 또는 유사 성분을 포함하는 인간의 질병 또는 질병의 예방, 치료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구체화 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FTA를 통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특허와 같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통해 신규성상실 예외의 범위를 확대(12월)하였으며,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출원 및 DB의 운영, 보호기간의 연장(출원일 혹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USMCA 규정에는 CPTPP 제18.56조 산업디자인시스템의 증진에 관한 조항은 USMCA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CPTPP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보호 규정인 공지 예외, 전자적 산업디자인 시스템, 보호기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한미FTA의 경우에도 USMCA와 같은 구체적인 산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디자인 측면에서는 USMCA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디자인보호법에서 부분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자적 출원 및 등록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지예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 집행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이 디지털 시대에 따른 자국의 법개정을 감안하여 디지털환경 하에서의 침해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권리추정 및 비친고죄를 규정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호집행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USMCA 및 CPTPP 규정을 통해 미국이 최근까지 추진한 FTA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검토해본 결과 미국은 한미FTA 협정문을 기초로 하면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 등 전자적 형태에 대한 보호에 보다 강력한 보호를 하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강화, 자국의 핵심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내지는 의약품 중 특히 신약(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FTA 를 통해 추구하려는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앞으로 미국이 체결할 모든 FTA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측되며, 만약 우리나라와 재협상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Ⅲ. 기대효과
  ○ 미국 주도하에 타결된 USMCA와 가장 최신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CPTPP에 있어 새롭게 도입된 정부지배 공기업챕터, 모범규제관행챕터 및 중소기업챕터와 가장 높은 수준의 권리 보호를 규정한 지재권챕터는 향후 이들 분야의 새로운 무역규범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점에서 이들 챕터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통해 향후 당해 이슈와 관련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 및 대응전략 수립에 있어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고, 정부지배 공기업챕터 및 모범규제관행챕터의 경우 최신 통상규범이어서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없는 상황이어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이 분야의 후속 연구과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규제일관성[모범규제관행]챕터와 지식재산권챕터 연구 결과는 관련 국내 법제의 정비 및 후속 입법에의 사전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1장 서 론 / 2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 2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3.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31
 
제2장 정부지배 공기업 규정 분석 / 33
  제1절 도입 배경 35
  제2절 CPTPP 정부지배 공기업 챕터의 핵심 내용 분석: USMCA 정부지배 공기업 챕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36
    1. 정부지배 공기업의 정의 36
    2. 협정상 정부지배 공기업(SOE)에 대한 주요 의무 45
    3. 비상업적 지원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및 피해의 판단 기준 63
    4. 정부지배 공기업 챕터의 적용 제외 66
    5. 지정독점 68
  제3절 평가와 과제 및 시사점 72
 
제3장 규제 일관성 및 모범규제관행 규정 분석 / 77
  제1절 규제 일관성 및 모범규제 관행 챕터의 도입 배경 79
  제2절 CPTPP 규제일관성 챕터의 핵심 내용 분석 81
    1. 적용대상 규제조치의 정의 및 범위 81
    2. 규제의 일관성 촉진을 위한 장치 82
  제3절 USMCA의 모범규제관행 챕터의 핵심 내용 분석 87
    1. 적용대상 조치 및 일반원칙 87
    2. 모범규제관행의 요소 88
    3. 모범규제관행 이행 장치 92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94
    1. 특징 및 평가 94
    2. 시사점 및 정책제안 96
 
제4장 중소기업 규정 분석 / 99
  제1절 도입 배경 및 목적 101
  제2절 CPTPP 중소기업 챔터의 주요 내용 분석 103
    1. 중소기업의 협정 활용을 위한 장치: 정보공유 103
    2. 중소기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04
  제3절 USMCA 중소기업 챔터의 주요 내용 분석 105
    1. 기본원칙 105
    2.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대를 위한 협력 105
    3. 정보공유 106
    4. 중소기업위원회 107
    5. 중소기업 대화 109
  제4절 특징 및 평가 109
 
제5장 지식재산권 규정 분석 / 113
  제1절 배경 및 목적 115
  제2절 USMCA 지식재산권 협정문의 구성과 특징 116
    1. 협정문의 구성 116
    2. 지식재산 협정문의 특징 117
    3. USMCA, CPTPP 및 한미FTA의 차이점 및 특징 118
  제3절 USMCA 지식재산권 분야 주요협정문 검토 126
    1. 일반규정(Section A, B) 126
    2. 상표(Section C) 129
    3. 국가명칭 및 지리적 표시(Section D and E) 131
    4. 특허 등(Section F) 133
    5. 산업디자인(Section G) 139
    6. 저작권과 저작인접권(Section H) 141
    7. 영업비밀(Section I) 145
    8. 집행규정(Section J) 148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50
 
제6장 맺음말 / 155
 
참고문헌 159
 
부 록 163
  [부록 1] CPTPP 정부지배 공기업 챕터 및 부속서 번역본 165
  [부록 2] USMCA 정부지배 공기업 챕터 및 부속서 번역본 193
  [부록 3] CPTPP 규제일관성 챕터 번역본 221
  [부록 4] USMCA 모범규제관행 챕터 번역본 229
  [부록 5] CPTPP 중소기업 챕터 번역본 246
  [부록 6] USMCA 중소기업 챕터 번역본 250
  [부록 7] USMCA, CPTPP, 한미FTA 지식재산 조항 세부 비교 257
  [부록 8] USMCA 지식재산권 챕터 번역본 396
의견쓰기 : 이름, 이메일, 의견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CP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 USMCA(협정)" " 정부지배 공기업" " 규제일관성" " 모범규제관행" " 중소기업" " 지식재산권"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고준성, 이헌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