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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A Survey of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in 2019
  • 발행일 2019-10-31
  • 페이지 519
  • 총서명 [연구보고] 19-06
  • 가격 13,000
  • 저자 강현철, 차현숙
  • 비고 연구보고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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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국민법의식 조사의 정례화 
○  1991년 법의식 조사를 실시한 이후 한국법제연구원은 총 5회의 국민법의식 조사 를 수행하였음. 1991년, 1994년, 2001년, 2008년, 2015년에 각각 진행되어 주 기를 갖지 못하고 비정기적이었음 
○  기존의 법의식 조사의 경우 조사 시기 및 조사 내용에 있어서의 차이 등으로 인하 여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국민의 법의식을 비교·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왔 음 
○  향후 2년을 주기로 정기적인 국민법의식 조사를 수행하여 축적된 통계자료를 기 반으로 국민법의식의 시계열적 변화를 확인하고 그에 기반하여 법치주의 인식 지 수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함
▶ 국민법의식 조사의 객관화
○ 법의식 조사의 객관성 확보 수단으로서 조사표의 전문성 -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서 조사표 자체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동시에 전문성을 갖추도록 함 -  통계청 표준분류 체계에 맞춰 개선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서 조사표의 일관 성을 확보함
○ 표본추출 방식의 객관화 -  행정 구역 단위로 추출틀을 활용하여, 단순히 지역별 조사 지점 수에 맞춰 시/ 군/구, 읍/면/동 단위로 조사 지점을 선정하는 방식의 기존 조사에서 벗어나 인구센서스에 기반한 조사구 조사로 변화를 통해서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확 보하고 통계 이론적으로 타당한 모수 추정 및 분산 추정이 이루어지도록 표본 설계를 객관화 함
▶ 연구의 목적 
○ 법치주의의 정착에 기여 -  기존의 국민법의식 조사는 국민법의식의 인식과 양상을 분석하여 법의식의 현주 소를 파악하여 선진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 행되어 왔음. 2019 국민법의식 조사도 역시 조사의 목적을 “법치주의의 정착”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국제비교를 위한 기반을 분석하는 것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함 -  계량화되고 객관적인 국민법의식 조사를 기반으로 2019년 현재 우리 국민의 법의식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민의에 기반한 숙의민주주의 및 법 치주의 확립에 기여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법치주의 인식지수
○ 차원 간 종합 분석결과    -  2019년 법치주의 인식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50.99점이며, 4개의 차원별 인 식지수 결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62.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법부에 대 한 인식'(54.33점), '행정부에 대한 인식'(48.29점), '입법부에 대한 인식'(38.38 점) 순으로 높게 조사됨  
○ 기본권에 대한 인식 -  기본권에 대한 인식지수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가 73.39점으 로 가장 높고, '국민의 투표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69.22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가 있다'(68.11점) 순으로 높게 분석된 반면에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이 보장된다'(55.70점),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56.11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 
○ 행정부에 대한 인식 -  행정부에 대한 인식지수에서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한다'(50.50점), '국민은 입 법 추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50.10점)가 비슷하게 높게 분석된 반면 에, '공무원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46.13점),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감 시가 잘 이루어진다'(47.2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입법부에 대한 인식 -  입법부에 대한 인식지수는 '국회는 법률안 정보를 국민에게 잘 공개하고 있다' 가 44.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회의원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가 34.15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됨 
○ 사법부에 대한 인식 -  사법부에 대한 인식지수는 '국민참여재판은 확대되어야 한다'가 67.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있다'(56.73점), '법관은 재 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54.41점) 순으로 높게 분석된 반면, '법관의 재판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45.59점)가 낮게 조사됨
▶ 국민법의식 실태 분석
○ 법에 대한 인식 -  법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법률 해석 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따르는 기준으로 '법률'과 '도덕/규범' 이 유사하게 높았고, 다음으로 '관습/전통', '권위/권력' 순으로 나타남 
○ 법에 대한 정서 -  법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에서 '법은 권위가 있다'(68.7%), '안전과 질서를 보장 한다'(66.5%), '인간 존엄성을 보장한다'(57.1%)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정 의롭다'(49.5%), '개개인의 평등을 보장한다'(51.9%)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법' 관련 이미지로 '질서/안전'(51.7%)과 '권위/권력'(50.5%)이 유사하게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는 '평등/공평', '정의', '부패/부조리', '통제/억압', '강제/제약' 순으로 나타남 
○ 법의 준수 -  본인의 준법 수준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 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대해서는 60.9%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본인 의 준법 수준보다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법치주의가 구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이 47.6% 가장 높게 나타남
○ 접근성 -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 정보를 잘 제공하는 매체로 'TV/라디오'가 72.3%로 가 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포털사이트'(57.3%), '주위 사람'(43.6%), '인터 넷법령·판례 검색시스템'(40.2%) 순으로 나타남 -  법률정보를 검색해 본 경험은 28.2%로 높지 않아 법률 정보 검색이 일상 생활 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법과 사회정의 -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60.1%),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 한 차별'(57.4%) 순으로 나타남 
○ 법 관련 교육 -  법 관련 정보 검색 경험은 학교나 사회에서 받은 법 교육 여부 및 본인의 법 지 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그룹(50.2%)이 그렇지 않은 그룹(22.5%)에 비해 정보 검색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나 사회에서 법 교육을 받은 그룹과 본인의 법 지식이 높다고 평가한 그룹에서 법 관련 정보 를 검색하는데 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법과 생활 -  범죄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52.9%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다음으로 '신고자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 호'(44.2%), '관계 당국의 공정한 법 집행 및 처벌'(43.0%), '일반 시민의 신고의 식'(41.2%), '범죄피해자의 신고의식'(40.2%) 순으로 나타남   
-  현재의 범죄 처벌 수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92.3%), 소년 범죄(92.0%), 성 범죄(91.3%), 기 업의 탈세 관련 범죄(90.1%)의 처벌 수준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재판 관련 경험 및 평가 -  대다수가 본인이나 주변 지인의 재판 경험이 '없다'(86.2%)고 응답해 재판 경험 이 일상생활에서 흔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됨 -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법행정권/법원 내 상급자'가 7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회 및 국회의원'(70.9%), '대통령/행정부'(60.3%), '기 업'(48.8%), '언론'(40.8%) 순으로 응답하였음
 Ⅲ. 기대효과
○  2019년 국민법의식 조사를 출발점으로 국민법의식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 및 관련 결과의 축적을 통하여 법에 대한 가치관, 인식 및 법 생활, 주 요 법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을 확인함으로써 입법 및 법집행의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국민법의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1. 연구의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3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8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40
 
제2장 설문 개발 및 조사의 한계 / 43
 제1절 설문 개발     45  
  1. 설문 개발의 목표     45 
  2. 설문 개발 과정 개요     45 
  3. 조사표 초안     48 
 제2절 조사표 개선 과정     50  
  1. 제1차 및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     50 
  2. 조사표 인지면접     52 
  3. 조사표 제1차 수정안 마련     55
  4. 조사표 제1차 수정안 대상 자문회의 및 제2차 조사표 인지면접     57 
  5. 조사표 제2차 수정안     64 
  6. 설문문항 개선 사례     67 
 제3절 조사의 한계     79
 
제3장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요약 / 97
 제1절 조사 개요     99 
  1. 조사 설계     99 
  2. 조사 항목     101 
  3. 응답자 분포표     102 
 제2절 표본 설계     103 
  1. 모집단     103 
  2. 층 화     105 
  3. 표본 추출 및 배분     107 
 제3절 주요 결과 요약     110 
  1. 법치주의 인식지수     110 
  2. 국민법의식 실태 분석     111
 
제4장 법치주의 인식지수 / 117
 제1절 지수 산출 방식 및 측정 문항 분석     119 
  1. 법치주의 인식지수 산출 방식     119 
  2. 법치주의 인식지수 측정 문항에 대한 분석     121 
 제2절 법치주의 인식지수 결과 분석     127 
  1. 종합 분석     127 
  2. 차원별 분석     129 
  3. 문항별 분석     143
 제3절 WJP 법치주의지수와의 비교     160 
  1. 종합지수 비교     160 
  2. 유사 항목 비교     164 제4절 교차분석     167
 
제5장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분석 / 175
 제1절 법에 대한 인식     177 
  1. 법 인지 정도     177
  2. 법 인식     181 
  3. 법률에 대한 평소 관심도     184 
  4. 사회 규범에 대한 인식     187 
 제2절 법에 대한 정서     190 
  1. 법의 당위성에 대한 정서     190 
  2. 법 집행에 대한 정서     195 
  3. 법에 대한 인상(포괄적인 정서)     198 
 제3절 법의 준수     201 
  1. 평소 준법 수준     201 
  2. 법치주의 수준     204 
  3. 법치주의 구현이 되지 않은 이유     206
  4. 법 준수에 대한 인식     208 
 제4절 접근성     212 
  1. 법 관련 정보 제공처     212 
  2. 법률 정보 검색 경험     216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법률 정보 검색 경험     220
  4. 소송 시 조언 대상     224 
  5. 법률 서비스에 대한 평가     227 
 제5절 법과 사회정의     230 
  1.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230 
  2. 차별에 대한 인식     232 
  3.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필요성 인식     237 
 제6절 법 관련 교육     241 
  1. 법 관련 교육 경험(학교)     241 
  2. 학교에서 실용적인 법 교육 필요성     245 
  3. 법 관련 교육 경험(사회 생활)     248 
  4. 일상생활에서의 법 교육 필요성     252 
 제7절 법과 생활     255 
  1.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255 
  2. 범죄 처벌 수위 적정성     258 
  3. 관심 있는 법 관련 뉴스 및 정보     263 
  4. 관심 있는 생활 법률 분야     268 
  5. 계약 관련 인식     272 
  6. 형사·사법 관련 인식     274 
  7. 노동 관련 인식     278 
 제8절 재판 관련 경험 및 평가     284 
  1. 재판 관련 경험     284 
  2.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인     290 
  3. 사회 구성원 준법 정도     292 
  4. 손해가 되더라도 법을 지킬 의향     296 
  5. 법 준수 정도     299
 
제6장 결 론 / 305
 
참고문헌     311
 
부록     317 
  1. 통계표     319 
  2. 설문지     477 
  3. 표본 설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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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민법의식" " 법치주의" " 법치주의 인식 지수" " 법의 준수" "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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