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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시아 법령번역 사업 - 중국·베트남 -
아시아 법령번역 사업 - 중국·베트남 - Project for Translation of Asian Law - China & Vietnam-
  • 발행일 2019-03-31
  • 페이지 1298
  • 총서명 [연구보고] 18-1
  • 가격 75,000
  • 저자 이상모, 김지훈, 박세훈, 정혜진, 정소라
  • 비고 연구개발적립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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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아시아 국가 중 중국, 베트남과의 무역 활발
 ◦ 국가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베트남과의 무역 비중이 가장 높음
  - 중국은 지정학적ㆍ지리적 접근성과 한중 FTA 등으로 인해 한국과 가장 무역이 활발한 나라임
  - 베트남은 전년대비 수출 46.2%, 수입 29.4%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에도 2017년과 동일하게 중국, 베트남과의 무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2018년 2월 기준 중국 1위, 미국 2위, 베트남 3위)
 ▶ 중국의 대(對)한국에 대한 투자, 국내거주 중국인의 증가
 ◦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 2000년 초반에는 국내기업의 중국투자 및 진출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 역시 대(對)한국의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7월 기준 4.4억불로 전체의 4.2%를 차지(EU(39.3, 37.2%) 미국(12.9, 12.2%)에 이어 세 번째)
  -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2,948개로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17,438개) 중 16.9%를 차지(2017년 6월 기준)
 ◦ 중국인의 국내 거주․정책 비중의 꾸준한 증가
  - 양국 간 경제적․인적 교류의 증가로 근로․결혼․유학 인구의 꾸준한 증가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2,132,211명이며, 그 중 중국인은 가장 많은 997,887명으로서 46.8%를 차지(2018년 2월 28일 기준)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 중국인 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체류 중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 국내거주 중국인 증가에 따른 국내법령의 중국어 제공 필요성 증대
  - 중국기업이 국내투자에 필요한 산업, 기업 관련 국내 법령을 중국어로 제공할 경우 국내에서의 투자․생산활동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거주 중국인이 필요한 이민, 노동, 생활관련 국내 법령을 중국어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거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 베트남 거주 한국인의 증가
 ◦ 국내 기업의 베트남 투자 활발
  - 베트남은 아직 개발도상국에 해당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베트남 투자 및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한-아세안 FTA(상품분야(2007.6), 서비스분야(2009.5), 투자분야(2009.6)), 한국-베트남 FTA 발효(2015.12)가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국내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
  - 2016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5,656건이고,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은 4,224개로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임
 ◦ 베트남 거주 한국인의 지속적 증가
  - 현재 베트남에 거주중인 한국인은 2010년 83,640명에서 2017년 122,445명으로 급속히 증가
 ◦ 국내기업의 베트남 투자, 베트남 거주 한국인 증가에 따른 베트남법령의 한국어 제공 필요성 증대
  - 국내기업의 베트남에서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베트남 법령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경우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 거주 한국인이 필요한 생활 관련 베트남 법령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경우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거주 가능
 
Ⅱ.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주요법령 중문(中文)번역
 ◦ 대외무역 관련 법령
  -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 대외무역법 시행령(对外贸易法施行令)
 ◦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外国人投资促进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外国人投资促进法施行令)
 ◦ 출입국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出入境管理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出入境管理法施行令) 
 ◦ 경제법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关于限制垄断及公平交易的法律)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关于限制垄断及公平交易的法律施行令) 
  - 소비자기본법(消费者基本法)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消费者基本法施行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关于规制格式条款的法律)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关于规制格式条款的法律施行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关于访问销售等的法律)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关于访问销售等的法律施行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关于电子商务等的消费者保护的法律)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关于电子商务等的消费者保护的法律施行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关于分期付款交易的法律)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关于分期付款交易的法律施行令)     
 ▶ 한-중 법령용어사전 편찬
 ◦ 한-중 법령번역의 원칙 
 ◦ 한국·중국 법률용어  
 ▶ 한-베트남-인도네시아 법령용어사전 편찬
 ◦ 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법률용어 
 
Ⅲ. 기대효과
 ▶ 대한민국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대(對)한국 투자기반 조성
 ◦ 중국인 투자자들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하여 우리나라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대한민국의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국내투자기반조성
 ◦ 대한민국의 현행법령에 대한 정확한 중문번역을 제공함으로써 중국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 등의 협상력 강화  
 ▶ 생활관련 중문법령 제공을 통한 효과적인 국내정착 지원
 ◦ 국내유학생, 다문화가정의 학업․교육․취업을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소통에 기여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꾸준한 증가로 국내 법령의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생활 가이드라인을 제시
 ▶ 對베트남·인도네시아 투자 한국기업 및 재외국민에 대한 법적 이해도 제고 및 정착지원
 ◦ 베트남·인도네시아에 진출 또는 진출예정인 기업들과 재외국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정보 제공 
1편 대한민국 중문법령
  
제1장 연구 목적 및 방법 / 3
 
제2장 대외무역 관련 법령 / 7
 ∙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9
 ∙ 대외무역법시행령(对外贸易法施行令) 30
 
제3장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 67
 ∙ 외국인투자촉진법(外国人投资促进法) 69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外国人投资促进法施行令) 92
 
제4장 출입국 관련 법령 / 119
 ∙ 출입국관리법(出入境管理法) 121
 ∙ 출입국관리법시행령(出入境管理法施行令) 167
 
제5장 경제법 관련 법령 / 21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关于限制垄断及公平交易的法律) 2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关于限制垄断及公平交易的法律施行令) 260
 ∙ 소비자기본법(消费者基本法) 302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消费者基本法施行令) 330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关于规制格式条款的法律) 35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关于规制格式条款的法律施行令) 36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关于访问销售等的法律) 37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关于访问销售等的法律施行令) 39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16
(关于电子商务等的消费者保护的法律)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7
(关于电子商务等的消费者保护的法律施行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关于分期付款交易的法律) 453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关于分期付款交易的法律施行令) 476
 
2편 한국·중국 법률용어사전
  
제1장 서 론 / 49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93
  제2절. 연구의 방법 495
  제3절. 기대효과 496
 
제2장 법령번역의 원칙 / 497
  제1절. 번역의 기본목표 499
  제2절. 번역의 기본원칙 501
 
제3장 우리나라와 중국의 법령체계 / 503
  제1절. 법령체계 505
  제2절. 법률명의 표기 505
  제3절. 법령 등의 개정 표기 515
  제4절. 법령체계의 표기 517
  제5절. 법령의 별표·서식 521
 
제4장 중국법령의 관용적 표현 / 523
  제1절. 목적조항 525
  제2절. 정의조항 526
  제3절. 적용범위 및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 528
  제4절. 준용조항 531
  제5절. 행정법상 인허가 관련 조정 532
  제6절. 위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조항 540
  제7절. 청문절차 조항 546
  제8절.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조항 549
  제9절. 권리․의무의 승계 조항 552
  제10절. 경과조치 조항 553
  제11절. 벌칙 조항 554
 
제5장 정부와 행정조직 / 563
  제1절. 정부조직 565
  제2절. 사법부(法院, 法院组织法) 568
  제3절. 국회(国会) 569
  제4절. 독립기관 571
 
제6장 한국·중국 법률용어 / 585
  ㄱ 587
  ㄴ 651
  ㄷ 657
  ㄹ 672
  ㅁ 673
  ㅂ 689
  ㅅ 722
  ㅇ 767
  ㅈ 803
  ㅊ 837
  ㅋ 842
  ㅌ 843
  ㅍ 848
  ㅎ 852
  기타 872
 
3편 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법률용어사전
 
제1장 서 론 / 87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79
  제2절. 연구의 방법 881
  제3절. 기대효과 882
 
제2장 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법률용어 / 883
  ㄱ 885
  ㄴ 966
  ㄷ 974
  ㄹ 990
  ㅁ 991
  ㅂ 1007
  ㅅ 1048
  ㅇ 1105
  ㅈ 1153
  ㅊ 1210
  ㅋ 1226
  ㅌ 1227
  ㅍ 1238
  ㅎ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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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법령번역" " 법률용어" " 중국법" " 베트남법" " 인도네시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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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이상모, 김지훈, 박세훈, 정혜진, 정소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