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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Ex Ante Evaluation of Entire Revision Bill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Electronic Commerce
  • 발행일 2019-10-31
  • 페이지 684
  • 총서명 [연구보고] 19-14-4
  • 가격 13,000
  • 저자 김윤정 외
  • 비고 입법평가 연구 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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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온라인쇼핑 금액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2018년 기준 24.1%로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있을 정도로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나라임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방문판매법으로부터 통신판매에 대한 규율이 분법될 당시의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이에 2018년 11월 9일 전재수 의원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특히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플랫폼 기반 거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입법평가를 통해, 당해 법안이 원래 의도하였던 소비자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법방식을 취했는지 그리고 법체계적 정합성이 있는 입법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당해 법안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들이 제기한 의견과 문제점을 제시하며, 당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발생 정도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 정도를 평가하고자 함
    - 한편, 본 연구가 진행되던 도중인 2019년 8월 26일 전재수 의원 등은 전부개정안을 철회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당해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음
  
Ⅱ.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입법평가의 필요성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주요 내용
    -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i)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율범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ii) 사이버몰 운영자의 역할ㆍ지위에 상응한 책임부과 및 적용 제외 정비(안 제3조제2항), iii)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안 제8조 등), iv) 사이버몰 운영자의 역할ㆍ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 확보(안 제15조), v) 금지행위(안 제16조), vi) 법위반행위 제재규정의 합리적 개선(안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vii) 통신판매업 신고제도의 폐지(현행법 제12조 삭제) 등임
  ○ 주요 쟁점과 입법평가의 필요성
    -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복수의 법 또는 조문은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법 상호간 또는 조문 상호간의 모순이 없어야 하므로, 이 법안이 소비자기본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적 정합성이 있는지 또한 법안 자체의 구성에 있어서도 법체계적 정합성이 있는지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i) 개념정의 규정의 문제, ii) 적용제외 규정의 문제, iii) 통신판매중개 관련 규정의 문제이며,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을 하고 있으므로, 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가 필요한 상황임 
    - 그 외에도 이 법안은 사이버몰 운영자 즉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관한 경제분석을 토대로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과 소비자 및 판매자의 인식
  ○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소비자피해 현황
    - 2018년 한해 우리나라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1조 8,939억 원으로 전년대비 22.6% 증가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은 차츰 유통산업 전체를 잠식하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임
    - 최근 O2O(배달앱, 숙박앱, 부동산 중개앱), SNS 거래, 해외직구 등 신유형 서비스의 출현과 이용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소비자 및 판매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한국법제연구원의 「2019년 전자상거래 피해현황과 소비자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등 ‘중개쇼핑몰’을 이용하는 비중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쇼핑몰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지만, 소비자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쇼핑몰은 ‘중개쇼핑몰’이었음
    - 중개쇼핑몰을 통해 상품구매시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인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개쇼핑몰’(37.7%), ‘중개쇼핑몰과 입점사업자 모두’(34.0%)로 응답하였음
    - 중개쇼핑몰이 소비자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로는, ‘소비자들은 중개쇼핑몰의 명성을 신뢰하고 거래하기 때문’(69.7%), ‘입점사업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55.9%), ‘거래를 통해 이윤을 얻기 때문’(47.9%),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45.4%)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법제연구원의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시 판매자들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방적 책임 전가’(22.8%), ‘할인쿠폰, 수수료 등 기준 불분명, 부당한 차별적 취급’(20.3%), ‘일방적 정산절차’(19.0%) 순으로 응답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해외사례
  ○ EU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규범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개선안 
    - EU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규범으로는 「전자상거래지침」과 「소비자권리지침」 및 「디지털콘텐츠지침」이 있으며, 2018년에는 소비자권리지침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그 외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EU의 규제개선안으로서 「사업상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이 2019년 통과되었고, 유럽법 연구소(ELI)의 「온라인플랫폼 모델규칙」을 참고할 수 있음
  ○ 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규범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2013년에 초안이 마련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정의를 광범위함으로써 신유형 전자상거래로 포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내 사업자 등의 개념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2019년 OECD보고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사전적 입법평가
  ○ 법체계 정합성에 대한 입법평가
    - 전부개정안의 소비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소비자기본법과 불일치하며, 소비자의 정의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사업자등이 제공하는 재화를 사용하는 자로 정의한 결과 전자상거래사업자등이 재화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제공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부개정안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라는 소비자계약을 규율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단계별 구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구성체계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
  ○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사를 통한 입법평가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규제법으로서뿐만 아니라 전자계약법과 소비자보호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법률로서 사법(私法)적 요건과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지만, 전부개정안은 규제하는 자의 입장에서 규제의 편의성만 강조된 개정안으로 판단됨
    - 전부개정안에서는 전자상거래 중개업자와 중개되는 사업자 간 책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지만, 다른 한편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현행법과 달리 의무위반시의 연대책임 규정이 빠져 있어서 오히려 책임이 줄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음
    - 인접지역은 적용제외를 판단함에 있어서 불분명하고 모호한 기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인접지역이더라도 비대면거래에 해당한다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도록 적용제외 규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의 후생효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
    - 오픈마켓 등 플랫폼에게 판매사고 및 분쟁해결에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자칫 입점사업자인 판매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오히려 판매사고나 분쟁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플랫폼의 규모가 효율적인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
    -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의 문제해결이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일 수 있어 이러한 규제로부터 일차적으로는 편익을 얻게 될 것임
    - 규제의 설계 과정에서 규제 강화의 이러한 이중적 효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규제가 없었을 경우 플랫폼 스스로 판매사고와 분쟁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할 유인이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규제의 수위와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임  
▶ 보론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 전자상거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 본법은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법이지만, 실제 주요 조문들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를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다른 법에 완전히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개편하고, 전자상거래 계약성립의 시점과 각 의무위반에 대한 사법적 효력을 명시하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계약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私法)상 거래질서의 특별법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책임 강화 및 방식
    -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중개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이행의 책임과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거래를 매개하는 시스템의 관리자로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있음
    - 이러한 의무 불이행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과 행정적 규제를 하는 방안 또는 자율규제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새로운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
    - 부동산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O2O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지만, 배달앱에 대해서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SNS를 통한 거래의 장을 만들어주는 소셜플랫폼(SNS매체)의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더욱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의 통합적 규율
    -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자상거래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소비자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함께 규율하도록 한다면, 소비자의 분쟁해결 요청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사업자인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빨리 정산해주지 못하는 경우 대금미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규제자가 양면시장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발생하는 순기능이라 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바람직한 개정안 도출에 기여함
제1장 서 론 / 2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3
    1. 연구의 범위 33
    2. 연구의 방법 35
 
제2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입법평가의 필요성 / 39
  제1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ㆍ개정 연혁 41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배경 41
      (1) 제정이유 41
      (2) 주요 내용 42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 연혁 43
  제2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주요 내용과 입법평가의 필요성 52
    1.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52
      (1) 개정 배경 52
      (2) 주요 내용 52
    2. 입법평가의 필요성 58
      (1) 법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58
      (2)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사를 통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59
      (3) 사이버몰 운영자의 규제 강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60
 
제3장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과 소비자 및 판매자의 인식 / 63
  제1절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소비자피해 현황 65
    1.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65
    2.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70
      (1)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일반현황 71
      (2)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련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 75
  제2절 전자상거래 소비자 및 판매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4
    1. 「2019년 전자상거래 피해현황과 소비자인식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84
      (1) 개 관 84
      (2) 주요 내용과 분석 85
    2.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09
      (1) 개 관 109
      (2) 주요 내용과 분석 110
  
제4장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해외사례 / 121
  제1절 EU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규범과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개선안 123
    1. 전자상거래지침과 소비자권리지침 123
      (1)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 123
      (2)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 130
    2. 소비자권리지침 개정안 139
      (1) 소비자를 위한 뉴딜 139
      (2) 소비자권리지침 개정안 : EU 소비자보호규정의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한 지침(안)(현대화지침안) 146
    3. 디지털콘텐츠지침(Directive 2019/770/EU) 164
      (1) 제정배경 164
      (2) 디지털콘텐츠지침으로 인한 주요 변화내용 166
    4.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EU의 규제개선안 170
      (1) 사업상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Regulation (EU) 2019/1150) 170
      (2) 유럽법연구소(ELI)의 온라인플랫폼 모델규칙 180
  제2절 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규범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187
    1. 중국 전자상거래법(2019)의 제정 배경과 제정 과정 187
      (1)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배경 187
      (2)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과정 188
      (3) 중국 전자상거래법 최종안의 주요 쟁점 189
    2. 중국 전자상거래법(2019)의 주요 내용 190
      (1) 전자상거래의 정의 및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역외적용)와 적용제외 191
      (2)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점 193
      (3) 전자상거래사업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플랫폼 내 사업자 194
      (4)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196
      (5)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 내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207
  제3절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OECD보고서 209
    1. OECD보고서(2019)의 발간배경 209
      (1) OECD 국가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209
      (2)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출현 210
    2. 온라인플랫폼에서 주로 문제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212
      (1) 이윤압착 212
      (2) 무단의 무임승차 213
      (3) 차별에 의한 지배력 전이 214
      (4) 착취행위 215
    3. 규제적 대안 216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사전적 입법평가 / 219
  제1절 법체계 정합성에 대한 입법평가 221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과 소비자기본법의 체계 정합성 221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의 구성에 있어서의 체계 정합성 223
      (1) 장 구성에 있어서의 체계 정합성 225
      (2) 조문 구성에 있어서의 체계 정합성 227
    3. 소 결 230
  제2절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사를 통한 입법평가 232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에 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 232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율범위 및 용어 재정비 233
      (2) 적용제외 정비 247
      (3) 사이버몰 운영자의 역할ㆍ지위에 상응한 책임부과 250
    2. 소 결 257
  제3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의 후생효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 262
    1. 논의의 범위 262
    2.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플랫폼의 특성 264
      (1) 플랫폼의 양면성 264
      (2) 플랫폼의 유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265
      (3) 양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특성과 소비자보호에의 시사점 267
    3. 규제강화로 인한 편익과 비용 267
      (1) 규제의 필요성 267
      (2) 규제 강화의 편익 269
      (3) 규제 강화의 비용 270
    4. 소 결 271
  제4절 결 론 273
 
제6장 보론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 277
 
  제1절 개 관 279
  제2절 전자상거래 분야의 기본법이자 사법적 거래질서의 특별법으로서의 체계 재정립 280
    1. 전자상거래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주요 개념의 재정립 280
      (1)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주요 개념의 재정립 280
      (2) 기타 개념의 재정립 283
    2. 사법적 거래질서의 특별법으로서 체계 재정립 286
      (1) 특별법적 지위의 강화 286
      (2) 사법적 거래질서와 행정적 규제의 체계 재정립 286
      (3) 정보제공의무의 규정체계 재정립 288
  제3절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책임 강화 및 방식 291
    1.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지위 재정립과 책임 강화 291
      (1)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지위 재정립 291
      (2)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행위의무 294
    2.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의무위반 효과와 제재방안 296
      (1) 의무위반의 효과 296
      (2) 자율규제와 공동규제 298
  제4절 새로운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 300
    1. O2O에 대한 규제 300
    2. SNS 매체 제공자에 대한 규제 302
  제5절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의 통합적 규율 306
 
참고문헌 311
    
부록 1
  ∙ 부록Ⅰ 「2019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현황과 소비자인식 실태조사」 3
  ∙ 부록Ⅱ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 81
  ∙ 부록Ⅲ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서면 의견조사 117
  ∙ 부록Ⅳ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에 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회의 내용 139
  ∙ 부록Ⅴ ‘소비자를 위한 뉴딜’-번역본 241
  ∙ 부록Ⅵ 소비자권리지침 개정안 : EU 소비자 보호 규정의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한 지침(안) (현대화지침안)-번역본 263
  ∙ 부록Ⅶ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Directive 2019/770/EU)-번역본 273
  ∙ 부록Ⅷ 사업상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중개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Regulation(EU)2019/1150)-번역본 291
  ∙ 부록Ⅸ 유럽법연구소(ELI)의 온라인 플랫폼 모델규칙-번역본 309
  ∙ 부록Ⅹ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2018.11.9. 전재수의원 발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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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소비자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 통신판매업자" " 통신판매중개업자" " 오픈마켓" " 법체계적 정합성" " 온라인플랫폼" " 온라인쇼핑몰" " 중국 전자상거래법" " 규제강화" " 자율규제"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윤정 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