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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론 연구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론 연구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Ex-Ant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EPRS)
  • 발행일 2019-09-30
  • 페이지 121
  • 총서명 [연구보고] 19-14-1
  • 가격 7,000
  • 저자 최경호
  • 비고 입법평가 연구 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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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유럽의회조사처는 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중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 입법평가 기관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분석하여 만들어진 기구로 그들의 접근은 입법평가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입법영향평가는 입법의 영향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평가 및 예측,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률안 성안 단계 및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 또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의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영향평가는 더 나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사전적 영향평가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는 EPRS의 사전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전 영향평가 제도의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Ⅱ. 주요 내용
▶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영향 평가에서는 장래 EU의 입법적 또는 비(非)입법적 행위가 정당화될지, 그리고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최선의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할지를 평가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함. 영향평가는 다루어야 할 문제를 인지ㆍ서술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정책 옵션을 구성하고, 이러한 옵션의 영향을 평가하며, 기대되는 결과를 어떻게 모니터할지 설명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의 설정은 최근 입법영향평가의 중요한 트렌드로, 법안 준비단계에서부터 설계를 검토하는 촘촘한 접근이 중요. 
▶ EPRS보고서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different options)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 옵션에 대한 정량적 경제 비용 영향(Economic costs, quantified), 사회경제영향(Socio-economic impacts, not quantified), 기본권영향(Impact on Fundamental rights)으로 구분하여 영향평가를 하고 있음. 개별적 법률에 있어 영향분석을 위한 접근방식의 범주를 어떻게 하고 있고, 위의 3가지 평가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사항의 검토를 통해 사전영향평가의 바람직한 비교 모델로 활용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는 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의 관점도 중시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평가는 정량화시킨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모든 평가가 잠정적일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투명성확보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등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복수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전적 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EPRS의 사전적 영향평가제도는 참고모델로 활용이 가능함.
▶ 영향평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의 철저한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수 사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방법을 작동시켜  영향평가의 객관적 결과 도출에 노력해야 함. 유럽의회조사처는 이해관계자가 소수일지라도 보다 많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을 택함에 따라 사전적 영향평가를 객관화 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Ⅲ. 기대 효과
▶ EPRS 사전영향평가 제도의 시사점 검토를 통한 우리의 사전영향평가의 실효성확보 및 사전 입법평가방법론 구축 기여.
▶ 정부 내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EPRS의 비교연구는 현재 우리 영향평가시스템의 질적향상을 위한 참고모델로 활용이 가능. 
▶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입법과정에 통합적인 형태의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에서는 통합적 형태의 사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EPRS 시스템 검토의 실익이 있음.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제2장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 입법평가 도입 배경 / 23
  제1절 유럽의회조사처 설립 및 주요기능 25
    1. 유럽의회조사처 설립 25
    2. 유럽의회조사처의 주요기능 25
  제2절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 입법평가 도입 배경 26
    1.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실의 설립 26
    2. 유럽의회조사처 영향평가실의 주요임무 27
 
제3장 유럽의회조사처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론 / 29
  제1절 사전적 영향평가의 개념 31
  제2절 사전적 영향평가의 대상 32
  제3절 사전적 영향평가를 위한 핵심 체크 사항 33
    1. 개 관 33
    2. 문제점에 대한 정의 34
    3. 달성 목표에 대한 검토 37
    4. 목표 달성을 위한 옵션 검토 37
  제4절 경제, 사회, 환경상의 영향 검토 39
    1. 옵션에 따른 잠재적 영향 검토 39
    2. 잠재적, 부정적 영향 검토 40
    3. 중대한 영향의 선정방법 및 검토 42
  제5절 효과, 효율성, 일관성을 기준으로 한 옵션의 비교방법 44
  제6절 최종적 검토사항 45
  제7절 영향보고서의 작성 47
 
제4장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 입법평가 사례 검토 / 49
  제1절 개 관 51
  제2절 주요 평가 사례: 상시 법률구조 개정안 51
    1. 선정배경 51
    2. 개정안 52
    3. 동 보고서의 주요 구성 53
    4. 개별 옵션의 영향평가 54
    5. 선택안의 비교평가 60
 
제5장 결 론 / 63
  제1절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론 연구 결과 65
  제2절 시사점 67
 
참고문헌 71
 
부록 77
부록(A) 유럽의회조사처 사전적 입법평가 보고서 실례(1): 법률 구조 79
부록(B) 유럽의회조사처 사전적 입법평가 보고서 실례(2): 물 재이용에 관한 최소요건 설정 101
부록(C) 유럽의회조사처 입법평가전문가와의 질의서신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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