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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유럽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 동향 -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을 중심으로 -
유럽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 동향 -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을 중심으로 - Blockchain Legislation and Policy Trends in Europe - Focusing on Germany, Switzerland and Liechtenstein -
  • 발행일 2019-11-15
  • 페이지 183
  • 총서명 [연구보고] 19-17-11
  • 가격 8,000
  • 저자 김형섭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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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초연결사회에서 변화의 중심인 블록체인 기술현상의 규범적 의미와 정책현실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수많은 정보와 지적 산출물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가치가 소수의 독과점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 통제로 변질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기술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야기함
  ○ 주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등장한 블록체인은 신뢰에 기반을 둔 신용거래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 공공분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래사회에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크나큰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임
  ○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다양한 플랫폼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이 확장됨에 따라 그 정책과 법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 블록체인이라는 기반기술에 대한 정책 및 법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글로벌법제 연구를 진행함
  ○ 우리나라는 초연결사회의 인프라, 기술적 환경, 전문가들의 적용기술의 수준에 비해 기술진보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은 미진한 편임
  ○ 초연결사회의 글로벌 이슈인 블록체인의 규범화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함으로써 관련 정책 및 법제도의 이해와 기초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의 정책적 토대 위에,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의 블록체인의 규율 현황 및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분석을 통해 우리 법제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블록체인 기술의 전개와 관련 산업의 확장에 있어 유럽은 그 발전을 주도하고 있고 정책 및 제도화의 중심에 있음
    -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블록체인 관련하여 적극적 정책형성과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고, 개별 국가들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음
  ○ 특히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디지털 혁신을 위한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암호토큰을 중심으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신용거래 전반으로 그 외연적 확장을 모색하고 있음
    - 세계 최고의 제조업강국임에도 IT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이루지 못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이미 블록체인의 세계적 중심지로서 떠오른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기술중립성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을 세워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
    - 전통적 금융강국인 스위스는 주크시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크립토밸리를 조성하여 다양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기존 규범의 신뢰를 기초로 기술중립적ㆍ경쟁중립적으로 대응하며,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조정을 통해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중부유럽의 작은 국가인 리히텐슈타인은 미래를 위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하여 적극적 정부정책을 실현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독일의 블록체인에 대한 현행 규제내용 분석 및 입법정책의 동향
  ○ 독일은 FinTech위원회의 신속한 이행요구에도 블록체인에 대한 법제화나 입법개선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았으나 2019년 9월에 블록체인에 대해 체계적인 연방정부의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실행으로 전환하고 있음
  ○ 종래 블록체인산업의 발전과 암호화폐 등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거나 법제화 등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은 것으로 평가받았음
    - 현재 지불토큰의 경우 은행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이를 사용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허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금세탁 및 투자자보호 영역에 대한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켰고, 자금세탁법의 적용을 통해 불법적 전용이나 회피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향후 암호토큰공개와 관련하여 향후 보호 수준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됨
  ○ 정부와 의회의 관련 보고서, 백서형식의 문헌과 관련 자료 그리고 산업계의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고 새로운 블록체인 국가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해 정부정책의 지향점, 법제화 방향을 통해 우리 법제에 시사점을 제시함
▶ 스위스의 블록체인에 대한 현행 규제내용 분석 및 입법정책의 동향
  ○ 스위스는 분산원장기술 및 블록체인에 대해 전 국가적 관심이 높고 정부의 우호적인 지원 아래 칸톤(주에 해당)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스위스 법제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기술중립적ㆍ경쟁중립적 관점에서 가급적 종래의 법률을 적용하고, 특히 금융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입법적 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범의 법제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최고 행정기관인 연방평의회의 분산원장기술 및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근거에 관한 보고서, 금융시장감독청의 ICO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블록체인의 규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기에 관련 자료를 통해 규제 및 정책의 내용을 제시하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 리히텐슈타인의 블록체인에 대한 현행 규제내용 분석 및 입법정책의 동향
  ○ 중부 유럽에 위치한 리히텐슈타인은 이른바 블록체인법이라 부르는 ‘토큰 및 신뢰기술에 기반한 거래서비스제공자에 관한 법’을 의결함으로써 디지털 분산원장기술 및 암호토큰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체계를 갖춘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리히텐슈타인의 당해 법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블록체인에 관한 선도적 법제의 연구와 분석을 실시
    - 이 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며, 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되었고, 법안에서는 ‘블록체인’을 명시하지 않고 “신뢰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시스템”이라고 정의하여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됨
  ○ 리히텐슈타인정부는 새로운 규율을 통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규제 명확성으로 토큰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토큰경제 및 블록체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내용을 명확히 하고 제정된 법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정책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법제에 시사점을 도출함
 
Ⅲ. 시사점 및 기대효과
  ○ 혁신기술인 블록체인은 그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 지원만큼이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규범체계의 정립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바, 이를 위한 실제 활용과 개방적 평가를 통한 기술중립적인 법적 규율이 마련되어야 하고, 단일하고 명확한 규제실현의 여건 조성을 위해 모범적인 표준화의 문제 해결이 중요함
  ○ 블록체인 관련 유럽의 주요 정책 및 최신의 국제 동향과 관련 법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블록체인기술에 기반을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한 입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블록체인의 법체계 및 정책이 활성화된 3국의 분석을 통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법제구축에 일조함 
  ○ 블록체인의 선도적 정책방향을 이끄는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의 각기 다른 배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대응 방향 및 방식, 법제화 정도 등에 관해 관련 문헌들의 검토를 통한 비교연구는 블록체인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 정책 결정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제도의 설계와 법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고 산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의 필요성 23
    3.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제2장 미래 인터넷의 기반기술로서 블록체인 / 27
  제1절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와 과제 29
    1. 배 경 29
    2.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30
    3. 블록체인의 분류: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33
    4. 블록체인의 기술의 과제 35
    5. 블록체인의 규범적 평가 39
  제2절 유럽연합의 블록체인 주요 정책과 활동 39
    1. EU 집행위원회 39
    2. 유럽의회 43
    3. 기타 활동: 남부유럽 7개 국가의 분산원장기술 생태계 확산 공동선언 44
 
제3장 독일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 동향 / 45
  제1절 개 요 47
  제2절 블록체인의 규제 현황 50
    1. 일반적 적용규율의 부재 51
    2. 개인정보보호와 충돌 52
    3.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의 규제가능성 54
    4.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규제: 암호토큰에 대한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감독 55
    5. 전자증권과 암호토큰공개에 관한 규정 57
    6. 암호토큰의 과세문제 59
    7. 제4차 EU자금세탁지침에 관한 개정지침의 이행 61
    8. 소 결 62
  제3절 블록체인 정책의 추진 동향 63
    1. 정책목표와 지향점 63
    2. 연방정부의 블록체인 정책관련 활동 64
    3. 의회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 74
  제4절 연방정부의 블록체인 전략 (2019. 9. 18.) 82
    1. 전략수립의 배경 82
    2. 전략이행을 위한 원칙 83
    3. 연방의 블록체인 의제와 계획 84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92
 
제4장 스위스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 동향 / 95
  제1절 개 요 97
  제2절 블록체인의 규제 현황 99
    1. 개 관 99
    2. 분산원장기술 및 블록체인 관련 규제의 법원칙 101
    3.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108
    4. ICO와 관련된 법률상 규제: 금융시장감독청의 ICO 가이드라인 110
  제3절 블록체인 정책의 추진 동향 117
    1. 정책목표와 방향 117
    2. 금융시장감독청의 후속 규제방향 119
    3. 개별 분야의 정책동향 122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25
 
제5장 리히텐슈타인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 동향 / 127
  제1절 개 요 129
  제2절 블록체인의 규제 현황 131
    1. 개관: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거래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률’ 131
    2.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서비스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134
    3. 토큰 및 신뢰기술기반 서비스법의 규율내용 135
  제3절 블록체인 정책의 추진 동향 157
    1. 개 관 157
    2. 정부의 정책목표 158
    3. 블록체인법제화 전략과 정책 특징 15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62
 
제6장 결 론 / 165
 
참고문헌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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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초연결사회" " 블록체인" " 분산원장기술" " 암호화폐(가상화폐" " 암호자산)" " ICO" " 스마트계약" " 블록체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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