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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 SDGs 이행을 위한 정부 내 추진체계 구축방안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제도 - SDGs 이행을 위한 정부 내 추진체계 구축방안 - A Study on Organizational Structure in Government for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발행일 2018-10-17
  • 페이지 111
  • 총서명 [연구보고] 18-17-6
  • 가격 7,000
  • 저자 현준원
  • 비고 기후변화법제 연구 1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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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2015년 9월에 개최된 UN 제70차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
○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즉 2030년까지를 목표로 전세계가 달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230개 지표로 구성된 경제․환경․사회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고 있음
▶ 국내적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
○ 반면 경제․환경․사회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에 관한 전반적 사무총괄을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 현행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가 구축된 배경 및 연혁, 주요국가에서의 이행체계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이행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
 
Ⅱ. 주요 내용
▶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념의 발전 연혁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환경․경제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던 지속가능발전(SD) 개념이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의 Post-2015 의제개발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이슈와 결합하면서 등장함
○ 때문에 현재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과거의 환경․경제이슈 중심의 지속가능발전(SD) 개념에 비하여 대폭 확대된 개념으로써, 인권, 교육, 빈곤, 환경, 문화, 보건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이슈임
▶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념의 광범위성과 관련 업무의 다부처 연관성
○ 인권, 교육, 빈곤, 환경, 문화, 보건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을 위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다수 부처와 관련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련 정책추진을 위하여 주요 국가는 주로 국정최고책임자가 관련 정책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함
▶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현황 및 문제점
○ 국제사회에서 Post-2015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국내에 수용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SD) 개념이 녹색성장 개념의 하위개념인 것처럼 포섭된 형태로 법체계가 개편됨
○ 반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국제사회에서 Post-2015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국제개발협력’ 개념이 결합하여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등장함
○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확대․구체화 경향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Post-2015 논의 이전의 이행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개선방안
○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행의 이행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는 대안을 고려해 보기를 제안함
○ 우선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전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상을 격상시키고, 위원회 산하로 관계 부처 담당자를 파견받아 추진단을 구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저탄소 녹색성장법」으로 개편하는 조치와 현행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위상관계 재정립이 전제되어야 함
○ 다음으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관련하여 정책조정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만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화가 곤란하다면 정책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만 함
    - 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조정 가능성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이 실질화될 수 있는 것이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실질적 정책조정 기능에 방점을 두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음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발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많은 세부목표들이 기획재정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임
    - 다만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성장의 속도조절론과도 관련이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에 대한 심정적 거부감이 이 방안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물론 현행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엔 녹색성장위원회와의 위상 재정립과 환경부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정책추진의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결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 여부 보다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행체계를 갖추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며,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정책이 국정과제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갖는 정책방향인가가 실효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 구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 제공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1
  제2절 연구범위 22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립연혁 분석 / 27
  제1절 지속가능발전목표 성립까지의 논의발전 경로 29
    Ⅰ.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 29
    Ⅱ.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구체화와 확장 31
    Ⅲ.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립 37
    Ⅳ. 새천년개발목표 논의와 지속가능발전 개념 논의의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등장 45
  제2절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국내법으로의 수용 53
  제3절 평가 및 소결 56
 
제3장 주요국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 57
  제1절 독 일 59
    Ⅰ. 개 관 59
    Ⅱ. 주요 이행기구 60
    Ⅲ. 정책 일관성 확보수단 63
  제2절 일 본 64
    Ⅰ. 개 관 64
    Ⅱ. 주요 이행기구 64
    Ⅲ. 정책 일관성 확보수단 67
  제3절 스위스 68
    Ⅰ. 개 관 68
    Ⅱ. 주요 이행기구 68
    Ⅲ. 정책 일관성 확보수단 71
  제4절 시사점 72
 
제4장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75
  제1절 국내의 현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 77
    Ⅰ. 법체계 77
    Ⅱ. 행정체계 86
  제2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부처업무 관련성 89
 
제5장 결 론 :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언 / 95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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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발전목표" " 새천년개발목표" " 지속가능발전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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