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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선방안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for 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
  • 발행일 2017-11-15
  • 페이지 98
  • 총서명 [현안분석]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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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용혁,장원규
  • 비고 현안분석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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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차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인하여 자동차·도로교통법제의 변화가 요구됨
○ 탈 것(vehicle)의 역사는 18세기에 ‘말(馬) 없는 마차(horseless wagon)’ 즉,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인류 문명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그런데, 약 250년이 지난 오늘날 ‘마부(馬夫) 없는 마차(driverless car)’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격변이 시작
○ 세계 각국은 미래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투자와 시범사업, 기반구축에 나서고 있고,
- HW중심이었던 자동차기술이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면서 운전자의 운행통제를 전제로 하여 발전해온 각국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도 인간의 적극적 통제 또는 운행, 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는 법제 변화가 요구됨
○ 2015년「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법제화하고,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은「자동차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으로 제한되어 있고,
- 그 내용도 용어정의와 임시운행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된 용어가 기술발전단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기술발전 속도에 비추어볼 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점이 멀지 않으므로,「자동차관리법」을 비롯하여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환경 조성이 필요


Ⅱ. 주요 내용
▶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법제 현황
○「자동차관리법」과「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자동차에 관한 법체계 전반을 개관
○ 자율주행차의 개념과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등에 관한 현행 국내법제 현황을 조사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
-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은「자동차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내용도 용어정의와 임시운행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어 있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관련한 특별한 명문의 규정은 없음
○ 자율주행차에 관한 최근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사·분석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제한된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는 이완영의원안
- 연구 진행상황의 주기적 보고와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업무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보고·검사권을 담은 강훈식의원안
▶ 자율주행차 관련 국외 입법동향
○ 자율주행차의 출현에 따른「1949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협약)과「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비엔나협약)의 변화 동향
-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운전자가 제어할 수 있는 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수정
- 동 협약의 가입국인 EU 대부분 국가와 러시아, 브라질 등 75개국에서 (운전자가 탑승하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및 상용화가 가능
○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과 법제도의 접근방식은 영국과 독일, 일본 등과 같이 현행 법체계내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 또는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방식과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진흥 또는 규제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자동차관리법」 개선책
○ 자율주행차에 대한 원론적 이해와 현행「자동차관리법」이 정의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의미를 분석하고, 민사법적 측면과 형사핵임, 행정상 규제 등 각 영역별로 자율주행차 관련 개념의 세분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폭넓게 펼쳐져 있는 자율주행차의 개념을 단일용어로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와 운전자의 탑승을 전제로 하는 자율주행차를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음
- 법률과 시행규칙, 고시 등에 산별적으로 규정된 용어들의 개념과 상호관계를 명료하게 정비하고, 이를「자동차관리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관한 인증제도의 유형과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자율주행차의 인증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분석·검토
-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 유지해온 형식승인제도를 2003년부터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하였는데, 이를 재전환하거나 자율주행 분야에 형식승인제와 자기인증제도를 혼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 자기인증제도 하에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위하여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기능의 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특구 및 재정적 지원제도, 국가기본계획 등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대한 몇몇 제언에 대한 적절성과 도입방안 등을 검토
- 자동차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 측면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은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기술개발 또는 시범사업, 구매보조 등의 지원시책은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자동차관리법」에서 세제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은 어려움
-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대상으로 자동차·도로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자율주행특구는 자율주행차의 공로운행에 대한 안전성과 사회적 신뢰성 확보, 체계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할 필요


Ⅲ. 기대효과
○ 국제협약 및 각국의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법해석학적 연구를 통하여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응하는 법제정비 및 지원방안을 제시함
○ 상용화를 준비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수요자(운전자, 보행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합리화 및 신뢰성을 확보함
○ 자율주행차 상용화 정책에 부응하는 법제화 실현과 향후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도출함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법제 현황 / 27

제1절 자동차 관련 법체계 29
1.「자동차관리법」 30
2.「도로교통법」 31
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32
제2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현황 33
1. 자율주행차의 개념 33
2.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34
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36
4.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법률의 의의와 한계 37
제3절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동향 38
1. 이완영의원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38
2. 강훈식의원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41


제3장 자율주행차 관련 국외 입법동향 / 43

제1절 국제협약 45
1. 자율주행차 상용화 제약 논쟁 45
2.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46
제2절 점진적 접근방식 48
1. 영 국 48
2. 독 일 53
3. 프랑스 55
4. 일 본 57
제3절 혁신적 접근방식 59
1. 주별 입법 동향 60
2. 연방정부 61
제4절 시사점 64
 

제4장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자동차관리법」 개선책 / 67

제1절 자율주행차 개념의 분화 및 재정립 69
1. 문제점 69
2. 개념의 재정립 73
제2절 자동차인증제도 78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제도 78
2. 자율주행차 인증제도 전환 검토 80
3. 자동차안전기준 및 자동차부품안전기준의 제개정 81
제3절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검토 82
1. 자율주행특구 82
2. 재정지원제도 등 85
3. 기본계획의 수립 86


제5장 결 론 / 89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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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율주행차" "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시스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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