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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Definition of Author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발행일 2017-11-15
  • 페이지 73
  • 총서명 [현안분석] 17-18-6
  • 가격 5,500
  • 저자 김형건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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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의 폭발적인 증가 예상
○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술의 응용 영역이 급속히 확대됨
○ 창작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창작물을 생산하고 있음

▶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를 위한 차세대 저작권 보호 시스템 마련 준비
○ 유럽의회에서는 로봇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논의를 진행
○ 일본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정비를 진행
○ 인공지능의 저작자성(authorship)에 대한 검토 필요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기본 방향 제시
○ 현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기본방향 제시


Ⅱ. 주요 내용
▶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 보호의 필요성
○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생성과정
- 기계학습(심층학습)을 통한 학습과 창작물 생성 과정 개관 등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인공지능 창작물 생성과정의 유형별 특징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논의 동향
- 로봇 관련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 의회 결의안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일본의 知的財産推進計? 2016, 2017의 주요내용 분석 등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
○ 주요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및 저작자 정의 규정 등에  대한 분석
○ 컴퓨터 창작물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에 관한 검토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에 관한 논의 동향
- 프로그래머, 사용자, 인공지능, 공동저작자, 퍼블릭 도메인 등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 개념 재정립 기본방향 제시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 개념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 검토 및 제시


Ⅲ. 기대효과
○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주요국의 저작물 및 저작자의 요건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Ⅰ 서론 /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Ⅱ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 보호의 필요성 / 19

  1.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생성과정 21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23


Ⅲ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27

  1.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에 부여에 관한 논의 29
    (1) 로봇 관련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 의회 결의안 29
    (2)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새로운 인(人) 개념의 법적 설계 31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34
    (1) 知的財産推進計? 2016의 주요내용  34
    (2) 知的財産推進計? 2017의 주요내용  37
  3. 소 결 40


Ⅳ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 / 43

  1. 주요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45
    (1) 미 국 45
    (2) 독 일 48
    (3) 일 본 50
    (4) 한 국 51
    (5) 소 결 52
  2. 컴퓨터 창작물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53
    (1)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 저작자 53
    (2)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 관련 규정의 적용 54
  3. 소 결 54


Ⅴ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검토 / 57

  1. 프로그래머(인공지능 알고리즘 제작자) 60
  2. 사용자 61
  3. 인공지능 62
  4. 공동저작자 62
  5.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63
  6. 소 결 63


Ⅵ 결 론 / 65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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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공지능" " 인공지능 창작물" " 저작자" " 저작자성" " 지적재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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