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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독일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
독일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Germany Legislation of Post-Human Technologies - Focused on Drone and Autonomous Driving Vehicle -
  • 발행일 2016-09-30
  • 페이지 100
  • 총서명 [현안분석] 16-16-3-3
  • 가격 5,500
  • 저자 장원규
  • 비고 지역법제 연구 16-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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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보고서는 독일의 포스트 휴먼 기술과 관련해 드론과 자율주행차의 최근 산업동향과 법제적 쟁점을 살펴봄
○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드론과 자율주행차 부문에 있는 신기술이 연성법제에 비해 경성법제의 내용, 취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살펴보는 것에 있음. 이들 사이에 최선의 균형이 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면서 법적으로 확고한 근거를 고취하기 위해, 드론과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기술표준과 법규범 사이에 상호관계를 분석해 봄


Ⅱ. 주요 내용
□ 독일에서 드론의 규제
○ 독일의 항공교통법은 통상적으로 드론이라고 하고 무인항공시스템을 관제센터를 포함하여 여가선용으로 쓰이지 않는 무인항공기로 정의하고 있음
○ 5킬로그램 이상 중량의 드론을 작동하기 위해서 소지자는 의심스로운 경우 지방항공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드론 허가에 대한 조화된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서 연방과 주는 항공교통명령 제16조 제1항 7호에 따른 무인항공시스템에 대한 이륙허가를 위한 원칙의 공동수립에 합의함. 드론 작동을 위한 허가는 2가지 다른 유형이 있음. 하나는 일반허가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허가이다.
○ 드론은 25킬로그램 이상일 수 없고, 매 순간 원격조종사의 가시거리 내에 있어야 함. 영공의 의도한 사용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거나, 드론이 항공교통명령 제17조에 따라 비행제한구역에 운행되거나, 드론운행이 비행장 교통을 벗어난다면, 일반적인 금지의 예외는 항공기관에 의해 허용될 수 있음. 드론은 대지 위에서 100미터 이하로 비행해야 하고,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공항의 1.5킬로미터 내에서는 비행할 수 없음. 드론은 사람 또는 대중이 모인 곳 위를 비행할 수 없음
○ 독일 교통부는 현재 기존의 드론규제체계를 바꿀 입법을 진행 중임. 0.5킬로그램 이상 중량의 모든 드론이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소지자 또는 조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등록되어야 함
□ 독일에서 자율주행차의 규제
○ 독일에서 자율주행차는 시험운행단계에 있음. MadeInGermany, AutoNOMOS, Stadtpilot, Conduct-by-Wire과 같은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는 자율주행에 대한 자동화 양산을 증진하는데 기여함. 자율주행차의 발전은 법적 안전성을 요함. 자율주행차의 적절한 사용은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위반이 아님
- 딜레마: 운전석의 운전자 보조와 자율시스템의 통제
○ 독일에서는 자율주행차 시험에 관한 특별한 법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운행시험은 특별한 허가 하에서 허용됨. 몇몇 지역시험운행과 장거리 시험운행은 차량 제조업자와 OEM에 의해 실행됨. 독일은 베를린과 뮌헨 사이에 A9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의 설정을 공포함. 이 구간은 망공유형, 자율주행차, 사회기반시설 통신을 위한 차량의 시험운행을 허용함. 특별한 법적 체계의 부재는 빈협약의 엄격한 해석에 기인할 수 있음
○ 앞으로 독일 도로교통 관련 법제는 최대한도로 망공유형 자율주행차의 전개를 허용해야 함.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조종이양과 차량통제의 재개와 같은 새로운 요구는 임시운전자훈련규제와 운전자면허규제에서 운전교습훈련을 위한 체계 수립에 포함하게 됨. 형식승인과 감독절차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장함. 독일 교통부는 자율주행시스템을 부보하기 위해 운전자보조시스템의 안전설계를 위한 증명된 유럽실무규약의 적용범위 확대를 지지함


Ⅲ. 기대효과
□ 몇 가지 문제는 해석에 의해 해결될 수 있고, 몇 가지는 입법적 과제임. 드론과 자율주행의 모든 법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 근본적인 기술변화는 법체계의 대응을 필수불가결하게 함
□ 드론과 자율주행시스템의 진보에 의해 야기된 규제적 도전은 종합적으로 고심하고, 기술규제의 목적을 더욱 좋게 하는 법적 수단과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에 특별히 주의하여 규제내용을 고려해 해답을 제시해 봄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7


제2장 독일에서 포스트 휴먼 기술의 의의 및 활용 19
제1절 포스트 휴먼 기술의 개념 및 법적 쟁점 19
제2절 드론의 기술 및 활용 현황 23
제3절 자율주행차의 기술 및 활용 현황 26


제3장 독일에서 드론 관련 법제의 주요 동향 및 내용 39
제1절 법제 및 정책 동향 39
제2절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항공교통 관련법상 주요 내용 44
제3절 소 결 62


제4장 독일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의 주요 동향 및 내용 65
제1절 법제 및 정책 동향 65
제2절 도로 측면에서의 규제 70
제3절 자동차 측면에서의 규제 75


제5장 결 론 83
제1절 연구의 요약 83
제2절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시사점 85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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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포스트 휴먼 기술" " 드론(무인기)" " 자율주행차" " 비교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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