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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III) -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III) -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 Research on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Future Industries (Ⅳ) - A Study on Legislation of the Development of New Energy Industry to Respond to New Climate System -
  • 발행일 2016-09-30
  • 페이지 117
  • 총서명 [현안분석] 16-20-2
  • 가격 7,000
  • 저자 김종천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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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2015년 12월 1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로 인하여 협정문의 주요내용으로 개도국과 선진국들이 구별없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했다는 점과 2023년부터는 5년마다 이행점검을 국제사회에 받아야 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징임
□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경제성장 및 발전을 고려하여 국가의 자발적 기여도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203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매우 야심찬 수치를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하였음
□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기반 구조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중공업 분야, 즉 철강,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이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의 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정부도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육성 정책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로 확산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게 되었는바,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발전소 온배수 활용,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배터리 대여사업, 태양광 리스사업, 제로에너지빌딩사업을 육성하기로 하였음
□ 본 연구는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신산업발전 법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누구나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프로슈머를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 분석, 둘째,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를 위한 법제도 분석, 셋째, 혐오 및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설치를 통하여 에너지신산업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신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음


Ⅱ. 주요 내용
□ 해외 국가의 에너지신산업 발전 동향
○ 新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EU국가 및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 및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모델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음
○ 이미 독일은 건물부문에 에너지효율향상과 운송부문에 전기자동차 확대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국가 프로젝트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적임
○ 특히, 2016년 4월에 이미 일본은 전력판매부문에 민영화를 통하여 에너지신산업 정책에 대한 확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국가에너지생산플랜”에 따라 조명기기와 중형자동차 에너지효율향상 개선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국내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허가제, 겸업금지, 전기의 공급약관, 구역전기사업허가, 전력거래 및 전력구매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에너지이용의 합리적인 시책, 폐열의 이용관련 법제도,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의 사업허가, 열공급규정의 신고,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공급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의 법제도를 분석하였음
○ 그러나, 개별 법률상의 입법목적에 따라 법적인 규제수단이 입법화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자원거래시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소 온배수 활용,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배터리 대여사업, 태양광 리스사업,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에너지신산업 발전 관련 법제 개선방안
○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관련하여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으로 “이웃간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들에 대한 것을 분석하였고, 또한 정부(안)으로 제출된 「전기사업법」상 “소규모전기공급사업”에 관한 개정안을 분석하였음
○ 이어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규정을 분석하였음
○ 그러나, 전기충전사업에 의한 전기를 재판매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는 전기충전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인지, 송배전사업자인지, 전기판매사업자인지에 대해 구별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로 포섭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인하여, 최근 정부(안)으로 제출된 「전기사업법」에는 “전력신사업”의 개념 속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으로 포섭하고 있고,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함으로써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에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즉 기피시설, 혐오시설, 기타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관광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소득증진, 부가가치 창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임
○ 즉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로는 불가능하며, 혼합형으로 지방자치단체 참여 유형에 주민들이 일정 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주민들에게 상용하고 남은 전력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관련 활성화를 위하여는 “(가칭)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의 조성사업, 지역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조성계획의 수립 등, 친환경 에너지생산 시설 관련 지정 및 인증제도,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지원센터의 지정, 친환경 에너지생산시설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 종국적으로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새로운 산업간 융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에너지효율성 향상 등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음
○ 즉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에너지신산업 정의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등과 관련하여 에너지신산업의 기본계획,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통계의 조사 및 작성, “에너지신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에너지신산업위원회, 에너지신산업자에 대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 등,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조성사업의 승인 취소,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의 지원 등, 에너지신산업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재원의 조성규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였음


Ⅲ. 기대효과
□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방안을 마련해 줌으로써 新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함
□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하여 정부의 “2030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함
□ 정부의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서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게 해줌으로써 다가올 미래에는 대규모 추종형 발전방식의 에너지사회에서 분산자원 에너지사회에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함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3


제2장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해외 국가의 에너지신산업 발전 정책 동향 27


제3장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국내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33
제1절 현행 「전기사업법」상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33
제2절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41
제3절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44
제4절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상 에너지신산업 관련 법제도 분석 48
제5절 소 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관한 법적 한계 55


제4장 新기후체제에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발전 관련 법제 개선 방안 59
제1절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59
제2절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재판매 활성화를 법제개선방안 74
제3절 혐오 및 기피시설에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87
제4절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제정 방향 92


제5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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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프로슈머" " 이웃간 전력거래"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 친환경에너지생산시설" " (가칭) 에너지신산업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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