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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에너지효율화 법제와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에너지효율화 법제와 정책 The laws and policies for energy efficienc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leading countries
  • 발행일 2015-10-31
  • 페이지 151
  • 총서명 [현안분석] 15-19-2
  • 가격 8,000
  • 저자 홍의표,김지영
  • 비고 기후변화법제 연구 1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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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국제적으로 에너지는 환경의 이용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문제되고 이를 세분화 해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으로서 ‘온실가스배출량의 절감’과 ‘기후적응전략’을 수립하게 됨.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의 향상’,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이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은 국가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다양한 디렉티브를 통해 “UN기후변화협약(CCNUCC)”에 따른 유럽의 공동의무를 국가 간에 배분하고, 이것은 국내법적 수용 단계를 거쳐 민간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 의해서도 그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음
□ 기후변화의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 저감의 구체적 조치 중에서 에너지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어떠한 근거 하에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영역별로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내용
□ EU의 에너지효율화 관련 지침 및 내용
○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의 대응으로서 에너지효율의 영역에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성 관련 2006년 5월 EU 디렉티브”를 수립하고,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 및 에너지 수요 관리의 필요성 측면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장려와 개발을 규정하였음.
○ 2008년 “기후-에너지 패키지”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전체에너지원에서 20%로 격상시키고, 온실가스배출량을 20% 감소시키며, 에너지 효율의 향상의 목표치를 20%로 정하여, 국제협약의 유럽연합내의 준수와 함께 유럽 내의 개별국에게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의무를 부과하였음
○ “에너지 효율에 관한 2012년 10월 25일 디렉티브”는 유럽의 에너지 수입 의존성 탈피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 확립과 유럽이 직면한 경제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에너지 효율의 확보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각 회원국의 구체적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독일의 에너지효율화 법제와 정책
○ 에너지효율화에 관하여 EG-Richtlinie 2002/91/EG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EPBD)을 국내법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규정하게 되었으며, 독일법으로는 에너지절약법(Energieeinspargesetz, EnEG)과 그에 근거한 에너지절약규칙(Energieeinsparverordnung, EnEV) 제20조에 규정된 에너지효율화개선에 관한 규정하고 있음
○ 에너지효율화는 에너지전환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2010년 독일연방정부는 2008년을 기준년도로 2020년까지 기준년도 대비 20%의 에너지소비를 감소하고 2050년까지 기준년도 대비 50% 감소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기후변화와 에너지 효율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소비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분야에 있어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구현하기 위한 주택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 효율을 위한 국가행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목표로 산업,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에너지 효율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프랑스의 에너지 효율화 법제와 정책
○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정한 2005년 7월 13일 프로그램법(POPE 법)” 제2조에 근거하여 국가 단위에서의 에너지 기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으며, “에너지 효율을 위한 프랑스 행위 계획(PNAEE)”은 “기후계획(Plan climat)”에 따른 국가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주거-서비스의 영역은 에너지 효율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열관리규정”은 신축건물의 ‘에너지 소비효율(performance energetique)’의 향상을 추구하고, 2020년까지 약 백만 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개선 계획(Plan de renovation energetique de l’hibitat: PREH)”은 기존 주거지의 열효율 개선을 위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서비스정보망과 각종 세제상의 혜택 및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또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하여 “국가주거청(Agence nationale de l’habitat: ANAH)”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음.
○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영역에서 “대체운송수단의 사용(Report modal)”과 “저탄소차량신차보조금 정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며, 그 외에도 산업분야, 농업분야 뿐만아니라 민간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주요국가(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 효율화 관련 법제와 정책에 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공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EU의 에너지효율화 관련 지침 및 내용 21


제3장 독일의 에너지효율화 법제와 정책 33
제1절 독일의 에너지효율화 관련 법제 33
제2절 독일의 에너지효율화 정책 및 전략 35


제4장 프랑스의 에너지 효율화 법제와 정책 71
제1절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프랑스의 현황 73
제2절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의 제정 78
제3절 프랑스 에너지 효율 법제 및 추진체계 81
제4절 프랑스의 에너지 효율을 위한 행위 계획 94


제5장 결 론 141
참고문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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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에너지효율화" " 에너지절약" " 에너지소비" " 기후변화적응" " 온실가스배출" " 건물의 에너지효율"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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