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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효율적인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효율적인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Integrated Committee for efficient land use permission
  • 발행일 2015-10-24
  • 페이지 91
  • 총서명 [현안분석] 2015-03
  • 가격 5,500
  • 저자 박종준
  • 비고 현안분석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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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이 2015년 1월 20일 부로 제정되어 2016년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은 특히 기존의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들에 의한 개별적인 심의들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속한 토지이용 인허가 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러한 통합심의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하지만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신속한 토지이용 인허가 결정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제도의 효율성·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주요 규정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 등 하위 행정입법 단계에서 규율가능한 사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규율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현행 통합심의위원회 제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이슈들을 확인하고 통합심의위원회와 각종 개별 위원회의 규율체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통합심의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를 조사ㆍ검토하여 통합심의제도가 추구하는 제도적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제 정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 통합대상인 위원회가 본래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통합심의위원회 제도 내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 실무담당자와의 면담 또는 회의 등을 통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통합심의위원회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의의
○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의 추진 배경 및 의의
○ 통합심의위원회에 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심의 제도의 취지 및 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 제도의 수립방향
○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 제도와 관련한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의 규율내용 분석
○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법체계 분석 및 행정입법의 가능한 규율범위
○ 통합심의의 절차 및 방식 등과 관련한 법체계 분석 및 행정입법의 가능한 규율범위
□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의 구체적인 규율사항 도출
○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을 위한 규율사항 도출
- 통합심의대상으로서 개별 위원회 및 관련 유사입법례 비교·검토
-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다양한 기준(입법방식, 위원수, 심의대상의 성격, 공동심의 가능 여부 등) 도출
-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 설계방안 제시
○ 통합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검토
- 개별위원회 간 명확한 기능분담 및 효과적인 역할배분을 위한 통합심의 절차·방식 검토 
- 개별위원회의 전문성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참여 보장방안 도출
- 통합심의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검토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토지이용에 있어 특정 분야별로 산재된 개별위원회에 의한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유사·중복성 논란, 복잡한 심의절차로 인한 절차지연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심의에 관한 법정책적 타당성과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법리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이와 관련된 법제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각종 위원회 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유사입법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위원회 관련 법제의 체계적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합형 위원회 제도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법이론적 전개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로 구성·운영되는 개별위원회의 심의절차들을 포섭하여 구성·운영되는 통합심의위원회 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율할 하위법령의 입법 추진시 정책 및 입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통합심의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하위법령에서 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심의와 관련된 실무 차원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법치주의에 기반한 통합심의 업무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 또한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상 통합심의제도 개관 21
제1절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의 제정의의 및 주요 내용 21
제2절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상 통합심의위원회 제도 28


제3장 통합심의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 분석 39
제1절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상 통합심의 관련 규정 검토 40
제2절 통합심의 대상 위원회의 규율 체계 검토 44
제3절 통합심의위원회 관련 유사입법례 비교ㆍ검토 64
제4절 통합심의위원회 관련 법제의 정비방향 73


제4장 통합심의 관련 법제 정비방안 및 평가 77
제1절 행정입법의 규율방식에 대한 검토 77
제2절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규율 방안 78
제3절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 하위법령안(案)에 대한 평가 82


제5장 결 론 89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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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 " 통합심의" " 통합심의위원회" " 위원회제도" " 절차간소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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