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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 본 -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 본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Big Data - Japan -
  • 발행일 2014-10-31
  • 페이지 175
  • 총서명 [현안분석] 14-16-7-6
  • 가격 8,000
  • 저자 윤석진
  • 비고 지역법제 연구 14-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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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일본은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2012년 차기 ICT 전략인 Active Japan 전략의 수립으로 본격적인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함.
○ Active Japan 전략은 ① Active Life, ② Active Data, ③ Rich Content, ④ Active Communication, ⑤ 사이버보안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Active Data 분야가 일본 빅데이터 정책에 해당함.
○ Active Data 분야는 데이터 개방 및 활용 가능한 환경조성, 데이터 신뢰성ㆍ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인재육성, 빅데이터 신시상ㆍ신산업ㆍ신기술 창출, 법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글로벌협력 강화 등 7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Active Japan 전략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중 Active Data 전략분야에서 우선 2015년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를 밝히고 있음.
○ 2015년까지 추진하는 빅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는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빅데이터 효율적 활용 및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음.
○ 아울러,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으로 집중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일본의 빅데이터 정책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빅데이터 정책에 참고가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일본의 Active Japan 전략에서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를 재정비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음.
○ 2005년 정보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던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을 비롯하여 내각관방, 총무성 및 모든 부처, 특별기구 등이 상호 연계하여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내각관방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전략의 핵심부처가 되었고, 빅데이터 환경정비, 신산업ㆍ신서비스ㆍ신기술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정비 업무를 총괄
  - 총무성은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정책을 총괄하며 우선 오픈데이터 정책을 추진
  - 경제산업성은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 등의 창출을 위한 정책을 문부과학성은 빅데이터 기술연구ㆍ개발ㆍ실용화 등의 정책추진
  - 그 밖의 개별 부처들은 내각관방, 총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과 협력하여 부처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빅데이터 정책 추진
○ 독립행정기관(위원회)으로 2016년까지 “제3자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개별 부처에 산재한 개인정보의 취급 및 보호에 관한 권한을 집중 부여
○ 제3자 기관으로부터 인정(認定)받은 민간단체에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자율규제권한을 부여하고 민관협력 체계에 의한 규제체계 정립
□ 일본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오픈데이터 가이드라인」과 「정부표준규약」을 제정함.
○ 「오픈데이터 가이드라인」은 “투명성과 신뢰성”, “국민 참여ㆍ민관협동 추진”, “경제 활성화ㆍ행정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보이용자의 공공데이터 2차이용 또는 재인용을 허용하고,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부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재이용이 가능한 규칙을 공개
  - 재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공공 데이터의 재이용을 위한 표시, 타인 저작권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개별법령에 의한 데이터 재이용 제한의 경우 관련 적용원칙 수립
○ 「정부표준규약」은 민간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2차이용 또는 재이용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제한, 제3자에 대한 권리 및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관할, 이용자 책임, 바람직한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음.
□ 일본은 빅데이터의 이용과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방침(2013년)」,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2014년)」을 제정함.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방침」과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대강」은 2015년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초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방침」은 개인정보 개념의 재정립, 사업자 의무규정 강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규제합리화,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제3자 기관체계 정비, 세계화 대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에서는 개인정보취급에 있어 옵트 아웃방식 도입, 개인정보의 익명성 저감조치와 민감정보의 취급개선,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개인의 권리와 이익침해의 사전방지, 집행력 확보, 민간의 자율규제권 강화, 정보의 국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주도의 빅데이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 3.0이 국정과제의 중심을 이루면서 정부에서는 2014부터 공공데이터 개방(미래창조과학부), 국민생활ㆍ안전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사업(안전행정부), 보건의료 관련 정보개방(보건복지부) 등을 발표하거나 일부 추진 중에 있음.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3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입안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재까지 재검토 중에 있음.
□ 우리나라의 최근 빅데이터 관련 정책추진 동향을 보면, 정부가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와 매우 닮아 있음.
□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여 빅데이터 및 관련 입법정책의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일본의 빅데이터 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동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임.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4


제2장 일본의 빅 데이터 추진 및 관리체계 29
제1절 빅 데이터 정책 수립 배경 29
제2절 추진체계 30
제3절 Active Japan 세부 추진계획 37
제4절 주요 기관별 정책 관리체계 42


제3장 빅 데이터 이용 및 활용을 위한 법제 61
제1절 Active Data 전략에 수반된 입법요구 61
제2절 오픈데이터 가이드라인 64


제4장 빅 데이터 정책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 87
제1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연혁 87
제2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89
제3절 2013년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선 방침 103
제4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의견 112
제5절 2014년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 119


제5장 시사점 139
제1절 국내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139
제2절 국내 빅데이터 정책 추진에 따른 법제도 148
제3절 시사점 도출 156


참고문헌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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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빅데이터" " 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 " 오픈데이터 가이드라인" " 정부표준 이용규약"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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