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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기술개발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연구기술개발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xemptions from Cartel Regulation - Focusing on R&D Agreements and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
  • 발행일 2014-11-30
  • 페이지 88
  • 총서명 [현안분석] 2014-05
  • 가격 5,500
  • 저자 김윤정
  • 비고 현안분석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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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술개발과 관련한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려 함


Ⅱ. 주요 내용
□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내용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의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인가를 해주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의 공동행위 규제를 배제하는 것임
○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문제점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인가여부의 불확실성과 기업 내부정보의 유출 우려로 인하여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 해외의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현황
○ 미 국
- 반독점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는 없고, 개별법상 공동행위 적용제외제도만 존재함
○ 유럽연합(EU)
- EU기능조약 제101조(3)에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근거와 요건을 규정하고, 각 유형별 공동행위에 관해 일괄면제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공동행위 규제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함
○ 일 본
- 독점금지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는 없고, 개별법상 공동행위 적용제외제도만 존재함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방향
○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방안
- 단기적으로는 현행 인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되,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인가제도를 대체하는 적용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함
-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연구개발 공동행위는 25%, 기술이전 공동행위는 20%(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30%(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안전지대로 설정해야 함
- 이러한 시장점유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심각한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공동행위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 효과
□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 관련 공정거래법의 개정방안 및 공동행위 규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을 제시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7
제1절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내용 17
제2절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문제점 24


제3장 해외의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37
제1절 미 국 37
제2절 유럽연합(EU) 38
제3절 일 본 63


제4장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방향 73
제1절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73
제2절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방안 75


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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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동행위" " 인가제도" " 적용면제제도" " 일괄면제규칙" " 연구개발 공동행위" " 기술이전 공동행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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