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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해양·항만·수산 정책 연동에 관한 법제연구
해양·항만·수산 정책 연동에 관한 법제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Maritime and Fisheries for Policy Linkages
  • 발행일 2014-10-31
  • 페이지 142
  • 총서명 [연구보고] 2014-10
  • 가격 7,000
  • 저자 이순태
  • 비고 연구보고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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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전부개정(2013.3.23)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항만에 관한 사무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수산사무를 해양수산부의 소관사무로 이관
○ 위와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관련 사무를 분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관련 사무를 분리하여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로 하는 개별 법률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는 해양·항만 관련 법률이나 수산 관련 법률에서 주무관청을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조직법적 분리가 주를 이루는 것이었으며, 관련 법률을 모두 포함하는 것도 아니었음
○ 해양·항만 및 수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및 연안이라고 하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조직법적 차원에서의 주무관청의 분리만으로는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 정책의 연계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상호 참조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개선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바다 및 연안을 정책의 공간적 범위로 공유하는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이 연동될 수 있도록 공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수산업의 활동 및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여 해양·항만과 수산정책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하여 해양·항만과 수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산업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해양·항만·수산 관련 조직법제의 변화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해양·항만·수산 조직의 변천
- 해양수산관련 조직은 1948년 상공부(수산국)에서 출발하여 농림부(수산국), 농림부(수산청), 해양수산부(1996년),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변천
- 항만관련 조직은 1976년 건설부(항만시설국+교통해운국)에서 출발하여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1996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변천
○ 해양수산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1996년 신설된 이후 2008년 페지되었고, 2013년 다시 신설되었는바,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되었음
□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해양·항만·수산의 개념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는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 또는 국민이 개발·이용·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 항만법 제2조제1호는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되고 있음
- 수산에 관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수산업, 어업 등의 정의를 종합하자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것, 또는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
- 2014년 10월 31일 현재 제정·공포된 해양수산부 소관법령은 91개 법률, 95개 시행령, 102개 시행규칙으로 총 288개이며, 그 중 국토교통부(11개), 농림축산식품부(64개), 환경부(6개), 법무부(2개), 안전행정부(1개)와 공동소관하고 있는 법령은 총 84개이다.
-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기본법으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존재하며, 개별법으로는 상당한 어촌개발 관련 법률이 존재
○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행정계획
-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는 다양한 행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정계획은 목표설정과 수단종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기능과 이해조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행정계획을 조사하여 법제개선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해양·항만·수산 법제 개선방안
○ 기본법의 정비
-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첫째, 두 기본법을 두고 있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방향, 둘째, 기본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이 있음
- 현행 기본법 체제를 유지한다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며, 기본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명을 ‘해양기본법’ 또는 ‘해양정책기본법’으로 개정. 수산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내용을 수용하여 「어업·어촌 기본법」 또는 「어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업’은 수산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수산업 전체를 수용하기에 곤란한 용어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명을 「수산업·어촌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 농림축산법제로부터의 분리 및 따르기
- 농업과 수산업은 1차 산업, 농촌과 어촌의 공간적 범위 공유와 같은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종사자(농민과 어민), 활동의 내용(경작과 어로·양식), 산물의 특성(농산물과 수산동식물),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특성(농지와 어장·바다)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율내용이 다르게 됨
- 농업 및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그 산물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관련 법률에서 분리
- 수산사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던 시기에 법제적으로 상당한 정비가 있었으며, 수산사무가 다시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상황에서는 농업 분야 법제를 적극적으로 본따르기할 필요
○ 해양과 수산 법제의 통합
- 해양·항만·수산의 정책 연동을 위해서는 해양, 항만, 수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관련 법률을 규율대상이나 규율분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법제를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의 연동을 촉진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Ⅲ. 기대효과
□ 해양·항만 정책과 수산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산업 창조에 기여
□ 조직 및 법률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업무의 비효율성,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바다의 가치 극대화에 기여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의의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20


제2장 해양·항만·수산 관련 조직법제의 변화 21
제1절 조직의 변천 21
제2절 정부조직법의 개정 22


제3장 해양·항만·수산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27
제1절 해양·항만·수산의 개념 27
제2절 해양수산 법제의 현황 44


제4장 법제개선방안 133


참고문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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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 수산" " 해양수산부" " 해양법제" " 수산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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