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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FTA상 환경규제에 관한 법제연구
FTA상 환경규제에 관한 법제연구 Study on FTA Environmental Provision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 발행일 2014-08-09
  • 페이지 96
  • 총서명 [현안분석] 14-22-3
  • 가격 5500
  • 저자 최원목
  • 비고 FTA법제지원 연구(Ⅱ) 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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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근래 체결된 FTA에는 환경 장(chapter)을 두고 무역 이익과 환경보호간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목적의 FTA 규정들은 주로 미국이나 EU 등의 서구 선진국들의 요구를 상대국들이 수용한 결과이나, 최근 환경관련 이슈들이 통상규범화하고 있는 일반적 경향에 따라 이제는 여러 지역의 공통된 환경이슈들을 해결하는 통로가 되어가고 있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도 이러한 환경관련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FTA 환경관련 규정들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국내법적 이행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할 필요
□ 환경분야의 수많은 국내법들이 FTA 의무와 관련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국가간 FTA분쟁 방지는 물론 글로벌 환경 분야의 선진 경제를 갖추어 가는데 필요


Ⅱ. 주요 내용
□ FTA 환경관련 규정들의 양태 및 의의
○ 주로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체제유지, 국내환경법규의 효과적 이행 등과 같은 적극적인 의무를 창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분쟁해결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에 비해 주로 EU가 체결한 FTA에서는 환경분야의 여러 협력의무를 규정함에 그치고 있어 환경과 교역규범을 연결시키는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음.
□ 한국이 맺은 FTA상의 환경관련 주요 의무 분석
○ 그동안 우리가 맺은 FTA는 전통적으로 환경챕터를 별도로 두지 않고, 투자분야의 단편적인 환경관련 조항이나, 환경협력 조항을 두는데 그치고 있었으나,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환경관련 별도 챕터를 마련하고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 환경다자협정 의무의 실질적 이행, 국내 환경법규 효과적 집행 등을 규정하는 적극적 태도로 변화되었음. 한-미 FTA에서는 대중의 환경 서면입장 제출제도와 자발적 메카니즘 제도를 통해 환경보호 이슈에 있어서의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적이며, 한-EU FTA는 환경친화적 무역 증진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정책에 대한 연관성을 규범화한 점, 시민사회포럼 등을 구성해서 민간의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한 점이 주목됨. 근본적 차이점은 한-미 FTA는 구속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FTA환경규범의 이행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비구속적인 권고 기능만을 패널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임.
□ 국내법에의 적용
○ 우리가 맺은 FTA상의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지역 지정관리, 영역별 환경보호, 그리고 특정 주제별 환경관리를 위한 다양한 국내 환경법규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지역 지정 및 환경관리 수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후속적인 조치의 도입에 있어 그러한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 결과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보호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며, 그러한 현상을 방관하지 않도록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FTA상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국내 환경법규 이행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양자교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 중지명령, 원상회복 명령, 과징금 처분,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과 같이 환경법규상 도입되어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활용하는 행정적 관행을 형성시켜야 함.
○ 한-미FTA의 자발적 메커니즘 구축 장려의무 이행과 관련, 적어도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환경보전 지역 관리의 효과적 집행을 보완하기 위해 자발적이며 인센티브에 기초한 환경보호 메카니즘을 개발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음. 습지보전법에서 포상금제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마련한 정부의 산학지원 프로그램 및 정보공유시스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마련한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 등은 자발적 메커니즘을 국내법적으로 구현한 좋은 예가 되므로,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타분야의 환경법규 집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를 참고해야 함.
○ 한-EU FTA상의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증진 의무 이행을 위해, 환경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교역을 증진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함.
○ 각종 투자활동에 대해서도 대기, 수질, 토양 및 해양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적절한 고려를 꾸준히 기울임으로써, 한-칠레, 한-EFTA, 한-인도 FTA에 규정된 투자활동에 있어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의무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한-아세안, 한-미, 한-EU FTA에 규정된 각종 관련 환경경제협력 사업들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동원 능력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함.
○ 이러한 모든 정책의 중점 및 주의사항들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그 세부계획 작성과정에 반영돼야 함. FTA 이행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양 당사국이 지속가능발전에의 기여 여부를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궤도를 수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FTA 환경 관련 조항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국내법상의 환경규범과 FTA 의무와의 관계 이해
□ 국내 환경보호 법제의 개선방안 도출
□ 교역과 환경 문제 관련 국제분쟁의 양태 및 대응방안 도출

제1장 서 론 17


제2장 FTA 환경관련 규정의 의의 19
제1절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환경규정 19
제2절 EU가 체결한 FTA 환경규정 분석 32


제3장 한국이 맺은 FTA상의 환경관련 주요 의무 39
제1절 투자관련 환경협력 의무 규정 형태 39
제2절 한-미 FTA 환경규정 40
제3절 한-EU FTA 환경규정 51


제4장 국내 환경법제와 FTA환경 규정 61
제1절 특정지역 지정관리 환경법규 집행과 FTA 63
제2절 영역별 환경 보호 법규 집행과 FTA 69
제3절 특정 주제별 환경관리 법규 집행과 FTA 77
제4절 기타 환경법규 집행과 FTA 86


제5장 결 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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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FTA와 환경규정" " 무역과 환경" " 한-미 FTA 환경규정의 이행" " 한-EU FTA 지속가능발전 규정의 이행"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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