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한중FTA는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FTA 중 가장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지리적?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
□ 한중 양국은 민간공동연구 및 산?관?학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
□ 지적재산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등의 조화를 통해 기업의 상호 진출 및 물품의 교역 증가 기대
Ⅱ. 주요내용
1. 특허분야 주요법제도 비교분석
□ 특허법상 보호대상 및 요건
○ 우리나라는 BM발명을 보호하고 있지만, 중국은 보호를 하고 있지 않으며, 신규성상실의 예외 및 불특허 사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직무발명 귀속에서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 중국은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큰 원칙으로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어 발명자를 중심으로 직무발명을 규정
○ 중국은 우리 특허법에 해당하는 전리법에 직무발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발명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
□ 심사절차 등에서 중국은 유전자원출처표시제도 및 비밀유지심사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실질심사 및 보정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음
○ 중국에서는 유전자원에 관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그 합법성을 증명하고 출원서류에 그 직접적 유래 및 원시적 유래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됨
○ 중국내에서 완성된 발명을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 비밀유지심사를 하도록 규정
○ 실질심사에 있어 우리나라는 출원일로부터 5년, 중국은 3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 또한 중국은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사진행 가능
○ 보정에 있어서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협소한 보정범위를 규정
□ 우리나라는 등록지연 및 의약품 등의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운영하지만 중국은 관련제도 부재
○ 한미 FTA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5년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강제실시권 및 특허권의 효력제한
○ 우리나라는 선행특허에 대해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받도록 하는데 반해서 중국은 강제실시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허권 효력제한에 있어 추납이나 재심에 의한 효력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우선심사 및 보상금 청구권
○ 중국은 출원 후 제3자 침해에 대한 우선심사 및 보상금 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출원 후 등록까지의 출원인 보호 미흡
□ 특허권의 침해 및 구제
○ 중국은 특허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규정을 운영
□ 실용신안제도
○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제도는 심사주의를 취하는데 반해 중국은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권리의 행사 이전에 실용신안 평가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허가특허연계제도
○ 한미 FTA에서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우리나라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도입하지 않고 있음
2. 상표분야 주요법제도 비교분석
□ 상표보호대상
○ 중국은 소리, 냄새상표 및 증명표장제도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음(상표법 개정안에는 소리 및 냄새상표 보호)
□ 주지?저명상표의 보호
○ 중국은 주지?저명의 개념을 중국에 등록된 상표 및 중국에서 유명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보호미비
□ 출원 및 심사절차 등
○ 중국은 출원공고제도, 강제등록주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3자침해에 따른 우선심사 및 보상금청구권제도 운영하지 않음
○ 동일?유사상표 출원의 동일자출원에 대해서 사용주의를 가미하고 있으며, 최종 거절결정 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상표권 존속기간 및 소멸
○ 존속기간 갱신을 위해 신청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으며, 중국은 불사용취소의 청구인 우선출원권이 없어 재출원이 불가피하며,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차이 존재
□ 비밀유지명령제도
○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음에 반해 중국은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않고 있음
3. 디자인분야 주요법제 비교분석
□ 디자인보호대상
○ 중국은 부분디자인 및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지 않으며, 비밀디자인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출원에 있어서
○ 중국은 1출원 범위, 보정의 범위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상이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허 및 실용신안과 디자인간의 변경출원을 인정
□ 디자인 무심사주의 및 존속기간
○ 중국은 디자인권에 있어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존속기간에 있어서도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
○ 디자인무심사에 따른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음
□ 미등록 디자인의 부정사용
○ 우리나라는 미등록 디자인의 경우에도 보호를 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러한 상품형태 모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디자인권의 침해 및 구제
○ 중국은 무심사에 따른 분쟁처리 특례를 두고 있으며,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운영
○ 중국은 재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초보심사에서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복심을 청구 가능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한중 FTA에 있어서 성공적인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 이를 기반으로 양국의 지적재산권법제도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제1장 한중 FTA 개괄 21
제1절 한중 FTA에서의 지적재산의 위상 21
제2절 한중 양국 기체결 FTA 현황 및 주요정책 23
제2장 한중 특허분야 주요법제도 비교분석 27
제1절 특허 보호대상 및 요건 27
제2절 직무발명의 귀속 33
제3절 출원 및 심사절차 등 36
제4절 특허권의 존속 및 소멸 50
제5절 강제실시권 53
제6절 특허권의 효력제한 56
제7절 우선심사 및 보상금청구권 57
제8절 특허권의 침해 및 구제 60
제9절 실용신안제도 68
제10절 허가특허연계제도 72
제11절 소 결 73
제3장 한중 상표분야 주요법제도 비교분석 75
제1절 상표의 보호대상 76
제2절 주지?저명상표의 보호 88
제3절 출원 및 심사절차 등 94
제4절 상표권의 존속 및 소멸 97
제5절 상표권의 침해 및 구제 100
제6절 소 결 105
제4장 한중 디자인분야 주요법제도 비교분석 107
제1절 디자인의 보호대상 및 요건 108
제2절 출원 및 심사절차 등 115
제3절 디자인권의 존속 및 소멸 119
제4절 미등록 디자인 외관에 대한 부정사용 123
제5절 디자인권의 침해 및 구제 124
제6절 소 결 132
제5장 결 론 135
참고문헌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