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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도적 불공정사례 발굴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도적 불공정사례 발굴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the Identification Institutional Unfair Practices and Improving Legislation
  • 발행일 2011-10-31
  • 페이지 61
  • 총서명 [현안분석] 2011-17
  • 가격 5,500
  • 저자 최환용
  • 비고 현안분석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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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2010. 8. 15 경축사 이후 “공정한 사회”원칙은 2011년 정부부처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등장함
○ 정부의 “공정한 사회”는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약자보호라는 두 가지 이념 축을 구성되어 있음
○ 법제분야의 “공정한 사회” 구현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상호간 역할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법제분야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이슈로는 ① 법과 원칙의 준수, ② 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③ 제도적 차별 요소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파악 필요
○ 누구나 준수할 수 있는 좋은 법(Good Legislation)의 형성이 핵심임
□ 정부의 중점정책방향인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법제도분야별 제도적 불공정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공정사회의 개념
○ 공정사회의 개념은 ‘법치(rule of law)’,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 ‘조화로운 분배를 포함하는 사회적 유대(social solidarity)’로 파악됨
- 법치는 공정사회의 기본전제이고, 기회균등은 공정사회의 토대이며, 연대적 공존은 공정사회의 형성에 해당함
○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공정사회’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지향해야 할 국가이념이면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삶의 원칙임
- 자신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고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이야말로 자유민주국가의 이념이며, 이는 헌법과 다양한 법질서 속에서 보장되어야 함
○ 공정사회란 법이라는 가치체계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함
□ 제도적 불공정의 판단기준
○ 보편성과 개별적 특수성의 조화 : 공정한 법제도는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인간의 욕구에 따른 개별적 특수성이 조화롭게 구현되어야 함
○ 현실에서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제도는 집행과정에서 불공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법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이념에 따라 제도의 모습과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 다를 수 있으나, 최대한 상충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
□ 제도적 불공정사례 분석
○ 보편성과 개별성이 조화되지 못한 불공정제도로는 규제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적 처분,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기준 설정이나 복잡한 절차 등을 발굴함
- 예) “공중위생관리법”의 행정처분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기준,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등
○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불공정제도로는 시대적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 제도의 기본취지와 현실의 괴리,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 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의 불필요성 등을 발굴함
- 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녹지관리기준, “산지관리법”의 규제복잡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집행곤란성 등
○ 제도간 상충되는 불공정제도로는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와 지적법간 상충, 농촌관광활성화 정책과 농촌시설 규제의 상충 등을 발굴함
□ 법제개선방안
○ 입법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좋은 입법(Good Legislation)을 실현할 것을 제언함
 * ‘입법관리제도’란 지속적인 입법모니터링을 통하여 형평성을 상실한 불공정제도를 상시 발굴·개선하고, 규제일몰제 등 규제수명관리를 철저히 하며, 복잡한 규제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입법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Tool)을 의미함
○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불공정관행신고창구의 상설화 및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법제도 설계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의 제시로 “좋은 입법”의 형성에 기여함
○ 법제도의 입안단계-집행단계별로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의 제시로 불공정제도로 인한 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제도적 불공정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측면에서의 공정사회 원칙 실현에 기여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공정사회”의 개념과 불공정의 판단기준 15
제1절 “공정사회”의 개념 15
제2절 제도적 불공정성의 판단기준 19


제3장 제도적 불공정 사례 분석 23
제1절 보편성과 개별성이 조화되지 못한 불공정제도 23
제2절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불공정제도 39
제3절 제도간 상충되는 불공정제도 47


제4장 법제 개선방안 55
제1절 입법관리제도를 통한 좋은 입법의 형성 55
제2절 불공정관행의 법치로의 전환 57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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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정사회" " 불공정사례의 판단기준" " 좋은 입법" " 입법관리제도" " 적극행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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