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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I)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동향 분석 -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I)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동향 분석 - A Study on a Model of International Rul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ODR)(I) - Analysis on the Trends
  • 발행일 2011-06-30
  • 페이지 105
  • 총서명 [현안분석] 11-16-1-1
  • 가격 7,000
  • 저자 손승우
  • 비고 비교법제 연구 1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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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국제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은 국경을 넘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B2C, C2C 포함)를 통해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자불만처리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오늘날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커지면서 그 활용이 증대되고 있음
□ OECD, EU,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 GBDe(Global Business Dialogue on electronic commere: 국제전자상거래연합회),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등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는 물론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유럽표준화위원회), TACD, EU 소비자단체, AAA 등 산업계, 소비자단체 및 변호사회 등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으로서 ODR을 적극 권고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2010년 12월 UNCITRAL에서는 ODR에 관한 국제 규범 정립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였음
□ 이 연구는 최근까지의 ODR에 관한 국제 규범의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ODR에 관한 국제 규범의 모델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본방향, 핵심쟁점 및 법원칙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ODR의 개념과 유형
○ ODR은 ‘소송(litigation)’, ‘심판(tribunal)’, ‘ADR’ 등 다양한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 주된 것은 B2C 및 C2C 중심의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ADR이 다수임. 따라서 국제 ODR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온라인상으로 해결하는 ADR을 말함
- ODR은 기존 ADR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저렴성, 신속성, 편의성, 접근성, 친숙성 등의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음 
○ ODR은 채팅, 화상회의, 이메일, 웹기반 협상 방식, 자동화된 협상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모습임  
□ 국제기구의 ODR 규범 논의
○ OECD, ICC, GBDe, WIPO, UNCITRAL 등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ODR의 활용을 권고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음 
○ OECD는 다른 국제기구보다도 앞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왔으며, 1999년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를 제정하여 B2C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불만처리와 ADR에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또한 2007년 12월 발표한 「OECD 소비자 분쟁해결 및 구제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통하여 국제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6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음  
○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권고안과 보고서 등을 발표해 오고 있는데, 그 중 2003년 「B2C와 C2C 거래에 있어서 ODR 모범실무지침(Best Practice for ODR in B2C and C2C Transactions)」은 온라인사업자와 ORD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침임
- 사업자를 위한 권고안에서 소비자 구제 시스템의 최소기준으로서 접근가능성, 주의력, 세계적 융통성, 준수, 결정의 성질 등을 제시하고 있음  
- ODR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를 위해 접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혁신적인 이용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국제전자상거래연합회(GBDe)는 2003년에 국제 사업자 및 소비자의 주요 단체와의 협정을 통해 대체적 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94년 중재 및 조정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지적재산권 관련 ADR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1998년에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절차(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를 채택하여 온라인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10년 6월 제43차 본회의에서 기업간(B2B) 거래와 기업과 소비자간(B2C)의 거래를 포함하는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그 임무를 실무작업반에 맡겼으며 2010년 12월 비엔나에서 첫 공식회의를 가졌음 
- 실무작업반은 뉴욕협약의 적용가능성, 기본원칙, 개시, 협상, 조정합의와 중재, 향후과제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함 
□ 주요국의 ODR 규범 논의
○ 현재까지 ODR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그 규범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 밖에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의 ODR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음 
○ 미국의 경우 미국변호사협회(ABA)는 ODR 서비스 제공자의 모범 실무(Recommended Best Practice by ODR Service Providers)와 온라인 ADR (iADR)를 마련하고 iADR 센터의 설치, 실행, 집행, 최소비용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권고하고 있음
○ 미국중재협회(AAA)는 전자상거래환경에 부합하는 ODR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01년 「온라인 중재에 관한 보충절차(Supplementary Procedures for Online Arbitration)」를 마련하였음
○ 미주기구(OAS)와 관련하여, 미국은 2010년 2월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과 관련한 온라인 분쟁해결을 위한 미주기구-온라인분쟁해결(OAS-ODR)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였음
- 이 제안은 개시/협상 단계, 중재절차, 이행과 집행 단계에서 ODR의 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일정한 구속력이 있는 중재절차의 필요성과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EU에서는 ODR 체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두 개의 EC 위원회 권고(1998/257/EC, 2001/310/EC)에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전자상거래지침에서 소비자 분쟁을 담당하는 ADR단체를 위한 7가지 운영원칙을 권고함
○ ODR 추진동향으로서 연합연구센터(JRC), 유럽연합이 그 설립과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최초의 ODR인 EOODIR(Electronic Consumer Dispute Resolution)과 데이터 보호, 저작권 침해,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들을 위한 전자정부분야에서 ODR의 잠재적 사용을 위한 EEJ-NET(European Extra-Judicial Network for Cross-border Dispute Resolution), 스페인의 i+confianza Project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음
○ 유럽표준화위원회(CEN)는 2009년 작성한 「ODR 도구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Online Dispute Resolution Tools)」를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럽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ODR 모델과 수단, 절차에 관한 분석, 기존의 ODR 시스템과 서비스 사이의 상호호환성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ODR 모델을 자동화된 협상시스템, 일반적인 당사자 협상, 온라인 중재, 온라인 조정 4가지로 나누어 기술적인 측면과 법적 규제 측면을 분석하고 있음
□ 시사점 
○ 이상의 국제적인 ODR 규범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ODR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원칙, 기준 및 규범의 방향 등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
○ 국제 ODR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신속성 및 비용의 효율성, 공정성과 투명성, 접근의 용이성, 주의력, 국제적 통용성, 신뢰성 및 기밀성, 준수 및 집행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ADR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 절차의 간소화 필요성, 구속력 있는 ADR의 접목, ODR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국제성, 시스템 접근과 기밀성, 절차 등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ODR에 관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규범 현황과 쟁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으로서 ODR에 관한 향후 국제 규범모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 UNCITRAL ODR 모델법 제정논의 시 우리나라 관련 법제도와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
□ 국내 ODR 관련 법제도(소비자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선 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함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 ODR의 개념과 유형 23
제1절 ODR의 개념 23
제2절 ODR의 유형 25


제3장 국제기구의 ODR 규범 논의 27
제1절 OECD 27
제2절 ICC 34
제3절 GBDe 43
제4절 WIPO 44
제5절 UNCITRAL 46


제4장 주요국의 ODR 규범 논의 53
제1절 미 국 53
제2절 EU 65
제3절 그 밖의 국가 82


제5장 분석과 시사점 89
제1절 기본 방향과 원칙 89
제2절 국제 ODR 규범에 대한 시사점 92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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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온라인 분쟁해결" " 대체적 분쟁해결" " 중재" " 조정" " 전자상거래" " 소비자 분쟁" " B2B" " C2C" " 국제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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