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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5개국 법제전문가 대상 연수 실시
- 등록일 2018-01-23 조회수 1794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월 23일(화)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법제전문가 13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독일개발협력공사(Deutsche Gesellschaft fu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가 주관하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의 법제선진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연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연수단은 국회의원, 교수, 변호사 등의 법제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연수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행정절차법, 법령체계, 소송법체계에 대해 설명했고, 행정법 개혁과 관련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세정 행정법제연구실장은 ‘한국의 행정절차법의 연혁과 발전과정’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선진화 과정의 경험을 아시아 각국과 공유하여 상호이해 증진과 법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국가 간 법제발전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법제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일자 : 2018년 1월 23일(화)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