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RI뉴스
- 등록일 2013-07-24 조회수 2247
한국법제연구원은 팔래스호텔에서 제15회 입법정책포럼을 열고 제정부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했다. 제정부 처장은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의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아시아 국가 대상 법제교류 사례를 제시하고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
제 처장은 "서구의 다양한 법제를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세계화와 경제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국의 경험이 아시아 개발도상국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유럽의 식민지 지배와 사회주의체제를 경험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법제사적 특징을 파악하고 상대국의 법률체계와 조화를 이룬 법제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현안 과제뿐 아니라 장래에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법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 로스쿨, 로펌, 연구기관 및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사업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원장직무대행은 폐회사에서 국가 간의 법령정보의 교류 차원을 넘어선 법률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역법제연구를 강화하고 베트남, 중국, 몽골등의 지역을 꾸준히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일시: 2013년 7월 24일(수)
▷ 장소: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