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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뉴스

법령영역센터, EU번역부에서 연수
  • 등록일 2012-12-07 조회수 204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영문으로 번역된 우리나라의 법률자료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영문법령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법령영역 품질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 관계자들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유럽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EU번역부(EU Directorate-General for Translation: EU Commission의 장관급 기관)을 방문하고 EU 번역부의 영역 시스템을 시찰하였다. 이번 해외직무연수는 EU번역부의 벤치마킹할 점을 모색하고 현지 영역자 및 교정자들과 법령영역의 이슈들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EU의 경우 23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에 대비하는 완벽한 번역시스템을 위해 EU번역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팀은 2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하나의 언어를 총 23개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찰했다. 이는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로 번역하는 작업에 있어서 번역의 흐름과 어디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는지에 대한 교육효과가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령은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세계적인 이해증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법령영역 품질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법령영역 품질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시일 내에 한-영 법령 번역 싱크율 100%에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시: 2012년 12월 7일- 12월 14일
장소: EU번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