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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입법정책포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발제자로 참석
- 등록일 2026-01-19 조회수 41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9일(월)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개헌,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7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번 발제를 통해 현행 헌법의 한계와 개헌 논의의 쟁점을 짚으며, 대한민국 미래 변화에 부합하는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을 제안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헌법 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을 강조하며, 개헌 논의 역시 국민 참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중심의 논의 구조를 넘어, 정부·학계·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개헌의 기본 방향으로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의 최고 규범성 제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헌법 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헌법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헌법은 단순한 법 조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와 정신을 차분히 되새기고 미래를 향한 기준으로 삼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정책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주요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 과제를 모색해 왔다. 그동안 조원철 법제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정재황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폭넓은 주제의 발제를 진행한 바 있다.
일 자: 2026년 1월 19일(월)
장 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르 로즈룸(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