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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21-12-13 조회수 892
한국법제연구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구)와 함께 13일(월) 오후 1시 30분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에서 “인공지능 윤리와 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지난 4월 16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에 교류협력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양 기관 공동연구로 발간된 보고서인 「인공지능(AI) 윤리와 법」의 연구성과를 국내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향후 국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모든 분야에서 활용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시대에 AI 규제를 둘러싸고 윤리원칙 또는 법규범 제정이 다각도로 시도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AI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AI 윤리 권고」를 채택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국내 법제전문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공동연구 성과는 향후 국내 관련 법제화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정찬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번 공동연구에 참여한 양 기관의 연구진 3명의 발제와 정부, 국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AI 윤리의 정의,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 등 분석하고 AI 윤리 국내 법제화 관련 시사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장은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사회적 기반’을 주제로 AI 시스템의 사회적 영향, AI 거버넌스의 윤리적 쟁점, AI 윤리 거버넌스의 구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앞의 두 연구자가 발제한 AI 윤리 이슈를 어떻게 국내에서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 정책협력실장, 선지원 광운대 교수가 참여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의 성공적인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중요한 국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여 국내 정책 및 법제도 수립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일자: 2021년 12월 13일
장소: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