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 등록일2024-04-11 조회수92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법제연구 -규제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나. 용역범위 : 붙임의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사업예산 : 금 사천만원(₩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계약_개산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다.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및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라.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 기한과 장소 및 방법
가. 제출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6)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밀봉 제출)
7) 제안서 USB 2개 및 사본 8부
※ 제출된 자료는 별도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8) 실적증명서 원본 1부(제안서에 첨부)
※ 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그 밖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출서류 일체
나. 제출기한 : 2023. 4. 22.(월) 11:00까지
다. 제출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2층 총무시설팀 (201호)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우편제출*
(*기한 내 도착한 경우에 한하며,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마. 기타 : 과업설명회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제안서 평가 PT 실시 가능(PT를 실시할 경우 일시 및 장소 등 별도 통보)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25/1000 이상을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나.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7.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는 제안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반환 가능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협상 대상업체의 선정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사.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아.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있음
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차. 제안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목록 및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카.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타.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파. 본 연구용역은 개산계약으로 정산의 범위를 계약금액 이내로 하며, 세부적인 정산절차 및 증빙 인정기준은 연구원 방침에 따름
8. 문의처
가. 용역 관련사항 : 규제혁신법제팀 박세훈 연구위원(044-861-0390)
나. 입찰 및 계약사항 : 경영지원실 총무시설팀 이경주 행정원(044-861-0345)
2024. 4. 11.
한국법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