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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연구포럼 개최-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방안 논의 - AI기본법·데이터센터·에듀테크 등 분야별 법적 과제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
  • 등록일2025-08-26 조회수4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6일(화) 오후 2시, 법무법인 세종에서 ‘AI(인공지능)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AI산업육성을 위한 AI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연 연구교수(고려대)는 EU AI Act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형 법제가 가진 법적 불확실성과 중복 규제 가능성을 짚고,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에서 송준화 사무국장(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은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법적 과제’를 발표하며,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은 미흡한 반면 부처별 규제가 산재해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토론자로 나선 이보옥 책임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원체계 마련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배효성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에듀테크 산업의 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현행 법제가 디지털교과서나 원격교육 등 개별 영역에 치중해 있어, AI 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이에 대해 토론자인 박기현 대표(테크빌교육)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논란과 데이터 보존 제약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유연한 법제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지훈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이 좌장을 맡고,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홍종현 교수(경상국립대), 김은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상우 교수(인하대), 조하늬 연구교수(한양대),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혁신·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종합적 시각에서 법제 정비·개선 및 신규 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배포일자: 2025.08.26. (화)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AI법제팀 배효성 부연구위원 (044) 861-0437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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