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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성료
  • 등록일2021-12-03 조회수738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박정원)와 함께 3일(금)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에서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남북합의”를 주제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행사를 주최한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법적 평가와 함께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국과의 관계, 동·서독 기본조약이 남북합의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근 북한경제의 변화상을 진단하여 남북 교류협력의 기초연구로 삼고자 한다”고 이번 행사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
ㅇ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이강섭 법제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통일법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약 30인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 정세현 前통일부장관과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각각 기조강연과 기조발제를 맡아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ㅇ 이장희 명예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정세현 前 장관은 체결 30주년을 맞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재평가하였다.
 
□ 본 세션은 4개로 구성되어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 방안(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The true nature of PRC DPRK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북중 관계의 본질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시사점)(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Emanuel Pastreich) The Asia Institue 이사장) ▲동서독 기본조약에서 출발한 조약공동체 모델의 한국통일과정에서의 전용가능성(박진완 경북대학교 교수) ▲북한경제의 변화와 “신용”의 중요성(미무라 미쯔히로(Mimura Mitsuhiro) 동북아경제연구소(ERINA)  주임연구원)을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ㅇ 토론에는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왕레이(Wang Lei)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중국헌법학회 부회장,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노정호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여 한국·미국·독일·중국·일본의 전문가가 남북관계 및 북한에 대한 각국의 견해와 입장을 제시하였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분단 46년 만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과 냉전적 대립의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와 공존을 통해 통일을 이루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의 법치주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ㅇ 통일과 북한법학회 박정원 회장(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30년 동안 우리는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을 통해 화해와 통일의 길을 실천해 왔다”며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목표와 중요 의미를 되새기고 합의의 정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 남북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 및 법제화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입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1. 12. 2. (목)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통일법제팀 류지성 연구위원 (044) 861-046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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