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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신산업 분야의 규제 정책과 법제도 이슈 전반을 다루는 전문지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창간호 발간
  • 등록일2021-09-06 조회수1797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제21-1호
▲ 기술혁신과 산업규제의 역사
▲ 배달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 관련 논의 동향
▲ 국내 ISP와 해외 CP 간 망 이용을 둘러싼 분쟁 동향
▲ 승차공유 플랫폼 관련 판례의 검토와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신산업 분야의 규제 정책과 법제도 이슈 전반을 다루는 전문지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창간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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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 관련 논의 동향
▲ 플랫폼 서비스모델의 성장으로 사업자의 지휘·감독 방식 및 노동자 노무형태 다양화
▲ 플랫폼노동자의 법적보호장치 마련과 플랫폼 산업의 발전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 근로자성 인정한 스페인의 판결과 라이더법(Ley Rider) 검토
 
□  한국법제연구원(KLRI, 원장 김계홍)은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융합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최신 쟁점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다루고자 「신산업규제법제리뷰」 창간호(제21-1호)를 발간했다.
 
  ㅇ 이번 호에서는 ▲ 기술혁신과 산업규제의 역사 ▲ 배달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 관련 논의 동향 ▲ 국내 ISP와 해외 CP 간 망 이용을 둘러싼 분쟁 동향 ▲ 승차공유 플랫폼 관련 판례의 검토와 시사점 등 4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이상현 연구원은 “배달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 관련 논의 동향”을 제목으로 한 보고서에서 배달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결례 검토와 해외 입법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ㅇ 2020년 12월 기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합서비스의 음식배달 거래 규모가 20조 1,005억 원으로 전년대비 43.4%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 급증에 기인한 배달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ㅇ 배달 노동자의 수가 약 12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새롭게 부각되는 배달플랫폼 산업의 노동자로서 어느 수준의 법적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한 처우 문제가 불거졌다.
  
□ 보고서는 현행법상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 판단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종속관계 여부가 중요한데, 사업자의 업무 지시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출퇴근이 자율에 맡겨져 있는 형태의 플랫폼노동에서는 종속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점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한 점,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 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등 최근의 입법 시도를 통해 이른바 ‘중간지대 노동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그러나 여전히 플랫폼노동자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부분 외에 실질적인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  특히, 보고서에서는 프랑스 테이크잇이지(Take Eat Easy) 사건과 스페인 글로보(Glovo) 사건에서는 배달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간으로 제어했다는 사실 등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 형태를 토대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 스페인은 근로자법(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64조 및 부칙 개정을 통해 ‘배달 플랫폼노동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점을 주목하였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비즈니스를 관리 및 제어하는 고용주에 의해 소비재 또는 상품의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법상 근로자로 간주한 점 ▲ 플랫폼 기업이 직장평의회에 근로자의 ’프로필‘, ’근로조건‘, ’고용·해고와 관련된 정보‘ 등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 이상현 연구원은 현재 법률상 지위가 불명확한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조건 보장 및 법적 보호를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플랫폼 서비스모델의 성장에 따른 사업자의 지휘·감독 방식 및 노동자의 노무형태의 다변화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은 소비자 후생과 편익을 증진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기에 해당 산업의 향후 발전가능성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신산업규제법제리뷰」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하며, 격월로 발간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발간물>연속간행물>신산업규제법제리뷰(https://www.klri.re.kr/kor/issueData/S/list.do)에서 누구나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별첨: 「신산업규제법제리뷰」 표지
 
 
배포일시: 2021. 09. 06. (월)
관련문의: 혁신법제사업본부 규제법제연구센터 정원준 부연구위원 (044) 861-0390
             혁신법제사업본부 규제법제연구센터 이상현 연구원 (044) 861-0490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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