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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박광온, 홍익표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 예정-
  • 등록일2020-12-16 조회수13614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7일(목) 박광온 국회의원실 및 홍익표 국회의원실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무관중 형식으로 진행되고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https://youtu.be/ZSnNU3d0HeU)에서 생중계 된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 최유경 팀장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주제 로 발제하고, 이어 주요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분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ㅇ 최 팀장은 발제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과 안전, 연대와 상생에 이르는 폭넓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 본 법의 제정 필요성과 의의가 있음을 설명할 예정이다.
 
 ㅇ 발제에 이어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국장,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장, 김창봉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고광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대표가 토론을 한다.
 
□ 김계홍 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주요 내용과 타당성 등을 토론하고, 사회적 가치 법제화의 의의와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장(場)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부터 혁신성장지원법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치 법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사회적 가치 기본법」의 입법화 및 법제화를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 기반을 다져 왔다. 이 법안은 현재 박광온, 홍익표 의원이 각각 발의하여 소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배포일시: 2020. 12. 16. (수)
관련문의: 사회적가치법제팀 최유경 팀장 (044) 861-0466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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