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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2020 행정법포럼」 공동 개최 - 행정기본법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및 효율적인 방안 모색-
  • 등록일2020-10-29 조회수5110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공동으로 30일(금)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오키드룸(2F)에서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2020 행정법 포럼」을 개최한다. 
 
 ㅇ 한국국가법학회 및 한국비교공법학회 등 7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법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법제처 이강섭 처장,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행정기본법 국회 제출안의 주요내용 및 제정의 의미 ▲행정기본법과 개별 행정법 관계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제1부 특별세션에서는 前 연세대 홍정선 교수(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장)가 ‘「행정기본법」 국회 제출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의 의미’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와 관련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의환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ㅇ 이어 각 학회들이 준비한 학술세미나가 진행된다. 각 세션에서 ▲그린뉴딜의 이행을 위한 녹색성장법 재검토 ▲행정기본법(안)의 신고 조항에 대한 소고,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연구위원, 이재훈 부연구위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인 교수 등이 발제할 예정이며, 법제처 김은신 법제관, 한국법제연구원 박종준 연구위원, 윤계형 연구위원, 김동균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행정법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법제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별첨: 포럼 프로그램(첨부파일 참조)
 
배포일시: 2020. 10. 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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