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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WTO 국제규범' 브리프 발간
  • 등록일2018-05-04 조회수1341

제232조 관세조치 관련, 쿼터 산정 등 법제도 마련해야
-한국법제연구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WTO 국제규범’ 브리프 발간-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최근 발간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WTO국제규범’ 브리프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면제를 대가로 한국과 미국 간에 합의된 철강쿼터를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ㅇ 브리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과 미국 내 반응을 소개하고, 최근 중국의 WTO 제소에 따른 국제통상법적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 연구자는 중국과 미국 간의 WTO분쟁에서 다뤄질 제232조 관세의 법적 성격, 제232조 관세 국가면제의 WTO협정 비차별의무 위반 가능성과 함께, 우리나라 철강 쿼터가 WTO협정상 수출자율규제로 분류될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ㅇ 특히 제232조 관세의 법적 성격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은 제232조 관세가 관세부과조치로서 GATT 제21조(안보예외)에 따라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동 관세가 세이프가드조치이며 WTO세이프가드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ㅇ 나아가 연구자는 미국이 현재 일부 철강?알루미늄 수출국들에게만 제232조 관세 부과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선별적 유예를 두고 WTO협정의 비차별의무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연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천기 부연구위원은 “이번 쿼터로 인한 수출량 감소는 특히 강관 수출업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내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미 철강수출량 감소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출량 감축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포일시: 2018. 5. 4 (금)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861-0317)
연구문의: 글로벌법제연구실 이천기 부연구위원 (044-861-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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