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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공고] 한국법제연구원 인턴 채용 공고문
  • 등록일2013-02-05 조회수1859

    

한국법제연구원 인턴 채용 공고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한국법제연구원장

 

1. 채용내용

채용구분

업무내용

인원

자격

세부전공

연구인턴

연구 지원 및

참여

0명

석사학위

소지자

법학, 경제학, 행정학, 조사방법론 등 사회과학 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채용 부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행정인턴

연구행정지원

0명

학사학위

소지자

법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 계열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채용 부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0명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채용 부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3년 2월 20일~2013년 12월 31일(약 10.5개월)

. 보수 및 복리후생 : 석사급(59,000원/일), 학사급(43,000원/일), 고교졸업자(40,000원/일)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연령

- 학사 및 고등학교 졸업자 : 18세 이상 29세 이하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40세 이하

나. 지원제한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180일)인 경력자는 지원불가, 사후 적발 시 계약 해지

- 대학 재학생·휴학생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불가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2. 15.

※ 연구기관 홈페이지(http://www.klri.re..kr)에 1차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일정 등 게재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면접 일자 : 2013. 2. 18(월) 14:00 (변경 시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2. 19(화)

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13년 2월 5일~2013년 2월 15일 12: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신청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 채용정보> 온라인 채용신청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자기소개서 1부(2매 이내)

나.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이하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1부(석사학위 소지자)

○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1부(석사학위 소지자)

○ 대학 졸업증명서 1부(학사학위 소지자)

○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학사학위 소지자)

○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고등학교 졸업자)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및 외국어 시험성적(TOEFL, TOEIC, TEPS, JLPT 등)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외국어 시험성적 소지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성적만 해당)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등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서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실(전화: 02-3498-880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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