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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찰공고] 복사물 협력업체 등록(추가) 공고
  • 등록일2013-01-22 조회수1330

한국법제연구원 공고 제2013-1

 

복사물 협력업체 등록 (추가)공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복사물에 대한 연간 복사 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1. 등록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상에 “복사업” 업종 명시)을 교부받고 서울(서초구, 강남구에 한함)에 주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거래업체별 1억원 이상의 복사물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 우리 원이 제시한 복사단가를 수용한 업체

 

2. 등록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1.22. ~ 2013. 1.28. 16:00까지

. 접 수 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본원 2)

 

3. 등록 방법

. 본원이 제시하는 계약단가를 수용하는 업체로서, 제한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

. 계약단가 

구 분 

규 격 

단위 

단 가(부가세 포함) 

표 지 

비닐코팅(A4, B5) 

권 

일금 일천오백팔십원(1,580) 

레자크지(A4, B5) 

권 

일금 일천일백원(1,100) 

본 문 

미색 백상지(A4) 

면 

일금 삼십이원(32) 

미색 백상지(B5) 

면 

일금 이십칠원(27)

 

4.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내역서(시설 구입연도 및 세부 기종 명기)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전체 인력 현황(세부 담당업무 명기) 및 최근 2개월 이내의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납품실적 증명원 1부 이상(1억원 이상, 1개 업체 이상, 해당기관 발행분) 

 

6. 유의사항 

.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원의 유의사항 및 등록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처리되어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전화 : 02-3498-8723) 

 

 

2013년 1 22

 

 

한 국 법 제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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