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채용공고문(2021.11.02.)
한국법제연구원 신입직원 채용 공고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할 우수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2021년 11월 2일
한국법제연구원장
※ 본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 및 학교명 등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모집분야 및 직종
고용형태 | 채용직급 | 모집부문 | 채용인원 | 직무기술서 | 비 고 |
정규직 | 부연구위원 | 연구기획 | 1명 | 직무설명자료 | |
정규직 | 부연구위원 | 법제연구 | 2명 | 직무설명자료 | |
※ 모집부문 중 1개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2.자격기준
모집분야 | 주 요 내 용 |
공 통 | ◦ 정규직 정년(만 60세) 기준에 준함 ◦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붙임3 참조)’가 없는 자 ◦ 2022년 1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위 취득예정자(‘22. 2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학위 미취득시 합격 취소) |
연구기획 | ◦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연구기획업무 2년(공고 마감일 기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연구기획업무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시점과 무관 |
법제연구 | ◦ 법학박사 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아래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자 * 연구분야 : 규제, 과학기술, 입법학, 조세재정(총 4개 분야) ◦ 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연구실적 200%(단, 법학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1편 이상 필수 포함)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자 ※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붙임4) 참조 |
3.전형방법 및 절차
ㅇ (연구기획) 전형절차
구 분 | 평가항목 및 합격기준 | 합격배수 | 배 점 |
1차전형 (서류심사) | ◦ 응시자격(학위 및 전공 등)에 대한 적부심사 | 적/부 | - |
2차전형 (논문심사) | ◦ 박사학위논문 심사 ※ 2·3차 전형 합산하여 선발 | 채용인원의 5배수 | 30 |
3차전형 (발표회) | ◦ 논문 발표(※ 연구기획업무수행계획 발표로 대체 가능) ※ 2·3차 전형 합산하여 선발 | 채용인원의 5배수 | 30 |
최종전형 (면접심사) | ◦ 경험 및 인성면접 | 채용인원의 1배수 | 40 |
ㅇ (법제연구) 전형절차
구 분 | 평가항목 및 합격기준 | 합격배수 | 배 점 |
1차전형 (서류심사) | ◦ 응시자격(학위 및 전공 등)에 대한 적부심사 | 적/부 | - |
2차전형 (논문심사) | ◦ 박사학위(학술)논문 심사 ※ 2·3차 전형 합산하여 선발 | 채용인원의 5배수 | 30 |
3차전형 (발표회) | ◦ 3년간 연구계획서 발표 ※ 2·3차 전형 합산하여 선발 | 채용인원의 5배수 | 30 |
최종전형 (면접심사) | ◦ 경험 및 인성면접 | 채용인원의 1배수 | 40 |
※ 각 전형별 최종 합격자 발표 : 우리원 홈페이지(www.klri.re.kr) 게시
4.근무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보 수 | ◦ 부연구위원(약 47,000천원)(연 보수, 제세 공제 전 금액) |
근무기간 | ◦ 채용일로부터 1년(2022.01.01.~2022.12.31.) ◦ 임용 1년 후 신규채용자 재임용평정 후 재임용 여부 결정 |
근무시간 |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재량근로시간제 활용 가능 |
복리후생 | ◦ 4대보험 가입 및 복지포인트 지급 |
5.제출서류
ㅇ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구 분 | 제출 서류 |
응시자 전 원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자기소개서 2매 이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우대사항 해당자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사실 확인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연구기획 응시자 | ◦ 박사학위 논문 1부 및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연구실적 오프라인 제출 - 학위논문 외 연구실적 제출 시, 각 실적마다 요약서(A4, 1매 이내) 1부 - 단, 연구용역보고서는 실적 미제출 ◦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 1부 |
법제연구 응시자 | 박사학위 취득자 | ◦ 박사학위 논문 1부 및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연구실적 오프라인 제출 - 학위논문 외 연구실적 제출 시, 각 실적마다 요약서(A4, 1매 이내) 1부 - 단, 연구용역보고서는 실적 미제출 ◦ 박사학위 논문 요약서 및 3년간 연구계획서 각 1부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 200% 이상의 연구실적 오프라인 제출 - 연구실적 중 대표실적 선정하여 연구실적물에 별도 표시 - 학술논문 외 연구실적 제출 시, 각 실적마다 요약서(A4, 1매 이내) 1부 - 단, 연구용역보고서는 실적 미제출 ◦ 학술논문 요약서 및 3년간 연구계획서 각 1부 |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졸업 및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자격증명서 등은 최종 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6.채용시 우대사항
ㅇ 연구원「직원채용규칙」제19조의2
구 분 | 제출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
법제 체험형 청년인턴(6개월 이상)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 지역인재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7.전형일정
ㅇ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11.02.(화)~11.23.(화) 10:00까지
ㅇ 서류심사 합격통지: 11.30.(화) 17:00 (예정)
ㅇ 논문심사 및 연구계획서 발표회 실시: 11.30.(화)~12.14.(화) (예정)
ㅇ 2·3차 전형 합격자 통지: 12.14.(화) 17:00 (예정)
ㅇ 면접심사: 12.20.(월)~21.(화)(예정)
ㅇ 최종합격자 통지: 12.22.(수) 17:00 (예정)
ㅇ 신체검사 등: 12.22.(수)~12.31.(금)
ㅇ 인사발령: 2022.01.01.(토)
8.원서접수 방법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연구원 홈페이지 채용정보> 온라인 채용신청)
※ 입사지원서 업로드 시, 파일명에 모집부문과 이름을 반드시 명시할 것이며 한글파일로 업로드
※ 학위(학술)논문 및 연구실적물은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예시 : 입사지원서_연구기획(홍길동), 입사지원서_법제연구(법제연) 등)
9.기타 유의사항
ㅇ 채용응시자는 본인이 해당 채용분야의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 접수완료 후에는 지원서 수정 불가
※ 업로드한 파일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본인 책임이며 반드시 확인 후 제출
ㅇ 공고기간 동안 입사지원자가 규정 등에 따른 적정인원 미만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본 전형일정은 별도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ㅇ 제출서류 중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는 반드시 응시자가 확인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전형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은 변경이 불가하며, 임용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해당 등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수행직무는 임용 이후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에 따라 변동·조정 가능
ㅇ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체 채용 일정이 종료된 이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ㅇ 기타 문의사항 : 인사복지팀 담당자(☎ 044-861-0339 . www.klri.re.kr)
붙 임 :
1. 직무기술서 1부.
2. 입사지원서 1부.
3.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1부.
4.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환산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