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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찰) 메타버스(Metaverse) 산업 관련 해외 규제동향 조사·분석
  • 등록일2021-06-11 조회수3153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2021-09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메타버스(Metaverse) 산업 관련 해외 규제동향 조사·분석」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한국법제연구원장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메타버스(Metaverse) 산업 관련 해외 규제동향 조사·분석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예산금액 : 금사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라.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3.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가. 마감일시 : 2021년 6월 21일(월) 14:00까지 (직접제출)
        * 제안서는 마감 1시간 전부터 일괄 접수
    나. 접 수 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본원 2층)
    다. 제안설명회 : 없음(서면평가)
     ※ 상세한 내용은 추후 개별통보
 
4. 제출서류
 1) 행정서류
   ‧  입참가신청서 1부(본원 소정양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서약서 1부(본원 소정양식)
   ‧  공동도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2) 제안서
   ‧ 제안서 10부, USB 1개
 3) 기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대체 가능)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용역명, 업체명, 대표자 기재(날인) 및 밀봉 날인)
※ 서류 제출 시 신분증 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지참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2.5/100를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7.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내용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정원준 부연구위원 (044-861-0390)
◦ 입찰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이성진 행정원 (044-86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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