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2012-03-27 조회수1371
한국법제연구원 공고 제2012-06호
인쇄물 협력업체 선정 공고
2012년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인쇄(경인쇄·옵셋)물에 대한 연간 인쇄물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주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1억원 이상의 인쇄물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우리 원이 제시한 인쇄단가를 수용한 업체
2.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4. 2 (월) ~ 4. 3 (화) 16:00까지
나. 접 수 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본원 2층)
3.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라. 시설증명원(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인감증명서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2011년도 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에 1억원 이상의 인쇄물 납품)
자. 2011년도 자사 제작 인쇄물 (자사 상호가 명기된 것만 유효, 단, 우리 원 납품 인쇄물은 제외 )
- 경인쇄물 : 보고서, 자료집 등 1도 인쇄물 2부
- 옵셋인쇄물 : 보고서, 브로슈어 등 4도 이상 인쇄물 2부
4. 등록업체 선정 방법
-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인쇄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및 순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FAX 또는 E-Mail)
5. 업체등록 및 인쇄 단가계약 체결
가. 계약기간 : 2012. 4. 16 ~ 2013. 4. 15 (1년)
나. 계약금액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70%
6. 유의사항
가.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원의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처리되어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전화 : 02-3498-8723)
2012년 3월 27일
한 국 법 제 연 구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