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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공고] 연구직 초빙(부연구위원)
  • 등록일2011-10-28 조회수1875

 

연구직 초빙(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할 우수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전 공

모집분야

모집인원

응시자격

법 학

법학일반

○명

 

<선택조건>

- 해당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근무경력자

- 외국의 J.D.학위 소지자로서 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필수조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외국어 구사 가능한 자

 

경제학

입법평가
(비용편익분석 등)

회계학

입법평가
(법안비용추계 등)

 

2. 우선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 3매 이내 분량)

○ 향후 3년간 연구계획서 1부

○ 박사학위논문 요약서(A4. 7매 이내) 1부

○ 주요 학술지 발표 논문이 있는 경우 논문요약서(2면 이내) 1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송

 

4. 제출일자 : 2011. 11. 11.(금) 18:00까지 제출 또는 도착분에 한함

 

5. 접 수 처 : (우) 137-890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31 (양재동90-4)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팀장(02-3498-8794)

 

6. 전형방법

○ 1차 심사 : 연구능력심사(필기심사)

※ 외국어로 필기시험에 응시 가능

○ 2차 심사 : 3년간 연구계획서 발표회

○ 3차 심사 : 면접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7. 우대조건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8.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시 임용을 취소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이후 전형은 개별 통보함.

- 홈페이지 : www.kl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