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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공고] 연구직 · 전문사서 초빙
  • 등록일2010-06-10 조회수2345

 

연구직 등 초빙 (연구직 · 전문사서)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직종 및 직급

전공

인원

응시자격

연구직
부연구위원

법 학
(행정법)

○명

 

- 박사 학위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법 학
(경제법)

전문사서

문헌정보학

 

- 정사서 자격 소지자


- 법학석사 학위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대    우 : 우리 연구원의 규정에 따름

 

3. 우대조건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4. 우선제출서류


  ○ 이력서


  ○ 석사·박사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학위논문(부연구위원: 박사,  전문사서: 석사)


  ○ 연구실적 목록 및 자료


  ○ 경력증명서(해당자)


  ○ 향후 3년간 연구계획서(부연구위원 응시자)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제출일자 : 2010. 6. 18(금) 18:00까지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 논문심사


  ○ 3년간 연구계획서 발표회(부연구위원 응시자)


  ○ 면접심사


7. 면접전형 등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8. 문 의 처 : 기획조정실 경영지원팀장(02-3498-8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