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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찰공고]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대행 용역
  • 등록일2010-05-20 조회수1549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2010-4호


용역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대행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한국법제연구원장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대행 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추정예산 :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5개월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회의대행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및 민간기관이 발주한 단일 용역계약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국제행사를 대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일정


   가. 마감일시 : 2010년 5월 31일(월) 17:00까지 (직접제출/우편접수 불인정)
   나. 접 수 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경영지원팀(본원 2층)
   다.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 2010년 6월 3일(목) 15:00 / 대회의실
   라. 협상 및 계약체결 : 2010년 6월 4일(금) 이후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나. 제안서(A4지 3hole 바인더 사용, 제본금지) 10부, 제안요약서(PT) 10부, CD 2장(PT자료 포함)
   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라. 실적증명서 및 국제회의대행업체 등록증 사본 1부
   마. 서약서(본원 소정양식) 1부
   바.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사. 입찰보증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납부)
   아.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회계예규 2200.04-158-2,‘07.10.12)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7.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내용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이준호 (02-3498-1738)
   입찰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팀 이기영(02-3498-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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