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2010-04-16 조회수1370
2010년도 상반기 학술회의 공동주최 신청요강 안내
1. 모집주제
가. 법제도 선진화
나. 사회적 약자보호
2. 신청자격
가. 한국법제연구원과 기관차원의 MOU체결기관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를 발행하는 법학분야의 학술단체
3. 신청기간, 제출서류, 문의 및 제출방법
가. 신청기간 : 2010년 4월 23일(금) 오전 12:00까지
나. 제출서류 : 학술회의 공동개최 신청서(첨부)
※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
※ 신청서는 반드시 소속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직인생략)
다. 문의 및 제출방법
-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학술담당 (전화) 02-3498-8746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yssong@klri.re.kr)
※ 신청기간 이후 접수된 것은 무효로 함
5. 심사 및 결과통보
가. 심사 : 본원의 관련지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심사
- 학술회의 개최의의 및 목적의 적합성 및 명확성
- 학술회의 주제선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 학술회의 수행방법의 적절성
- 학술회의 예산 산출근거의 타당성 및 효율성
※ 연구원의 예산분담 비율은 총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원의 예산분담은 외국인 초청항공료 및 체제비(국제학술회의에 한정),
장소사용료(200만원 이내), 발표자?토론자?사회자의 수당에 한정함
- 학술회의 개최효과
나. 결과통보 : 신청기관에 개별통보
6. 후속 절차
가. 세부계획서 작성
- 공동개최가 확정된 학회?연구소?학술단체는 본 연구원과 주요사항
(주제선정, 개최일자, 개최장소, 발표자 및 토론자, 예산분담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동학술회의 세부계획서를 작성
나. 관련서류 제출
-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한 학회?연구소?학술단체는 개최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학술회의 경비집행내역서(정산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를 우편으로 제출
첨부. 학술회의 공동개최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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