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2009-09-25 조회수1710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2009-5호
용역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법제연구원 20년사 기획 편찬 사업」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5일
한국법제연구원장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국법제연구원 20년사 기획 편찬 사업
나. 사업예산 : 7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09년 10월 14일(수) 17:00,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팀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사사발간 실적이 단일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 사사라 함은 국가, 지자체, 정부출연(투자)기관, 공공기관, 언론기관, 기업체, 학교, 연구원 등에서 발간하는 5년, 10년 단위의 역사서를 말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기업신용평가서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자.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2,‘07.10.12)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과업내용 및 사업제안서에 관한 문의 : 기획평가팀 (☎ 02-3498-8732)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경영지원팀 (☎ 02-3498-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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