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2009-09-24 조회수1550
2009년도 한국법제연구원 하반기 학술회의 공동주최 신청요강 안내
1. 모집분야 및 관련주제
본원의 2009년도 기본연구사업과 관련성 있는 분야 및 주제로 한정함
(첨부 2. 한국법제연구원 2009년도 기본연구사업 목록 참조)
2. 신청자격
가. 한국법제연구원과 기관차원의 MOU 체결기관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
※ 2009년도 공동학술회의 기 개최기관 및 단체는 제외
3.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09년 9월 30일(수)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
다. 제출서류 : 학술회의 공동개최 신청서(첨부 1) 및 신청서 파일(CD 또는 USB)
4. 문의 및 제출처
가. 문의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학술 담당 송영선
(전화) 02-3498-8746 / (이메일) yssong@klri.re.kr
나. 제출처 : 우 137-890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길 131(양재동 90-4)
※ 학술회의 공동개최 신청서에 반드시 기관명을 명기하고, 겉봉투에 반드시 “학술회의 공동개최 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할 것
※ 제출 기한까지 담당자가 수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출 기한 이후 접수된 것은 무효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심사 및 결과통보
가. 심사 : 본원의 관련지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심사
- 학술회의 개최의의 및 목적의 적합성 및 명확성
- 학술회의 주제선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 학술회의 수행방법의 적절성
․ 학술회의 추진체계의 적절성
․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도
- 학술회의 예산 산출근거의 타당성 및 효율성
- 학술회의 개최효과
․ 관련 학문발전 및 현안문제 기여도
․ 연구원에의 기여도(연구진의 참여여부)
나. 결과통보 : 신청기관에 개별통보
6. 후속 절차
가. 세부계획서 작성
- 공동개최가 확정된 학회․연구소․학술단체는 본 연구원과 주요사항(주제선정, 개최일자, 개최장소, 발표자 및 토론자, 예산분담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동학술회의 세부계획서를 작성
나. 관련서류 제출
- 학술회의를 공동개최한 학회․연구소․학술단체는 개최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학술회의 경비집행내역서(정산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를 우편으로 제출
첨부 1. 학술회의 공동개최 신청서(양식).
첨부 2. 한국법제연구원 2009년도 기본연구사업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