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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찰공고] 한국법제연구원 원가계산 용역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
  • 등록일2016-04-19 조회수1769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2016-8호


용 역 입 찰 공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법제연구원 원가계산 용역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한국법제연구원장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국법제연구원 원가계산 용역업체 선정 및 단가계약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추정가격 : 금이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마.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업체로서 아래의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하는 업체
 ­ - 한국원가관리협회 또는 한국원가공학회의 원가계산 용역업체로 등록된 업체
 ­ - 한국원가관리협회 또는 한국원가공학회의 원가계산 용역업체 자격요건심사에 합격한 업체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본 입찰에 대한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가. 마감일시 : 2016년 4월 28일(목) 11:30까지 (직접제출/우편접수 불인정)
나. 접 수 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본원 2층)
다.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 2016년 5월 4일(수) 15:00 (예정) 
  ※상세한 내용은 추후 개별통보


4. 제출서류
1) 행정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 1부(본원 소정양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 원가계산 용역업체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1부
 ­ - 서약서 1부(본원 소정양식)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2) 제안서
 ­ - 제안서 8부, CD 2장(PDF파일만 사용)
 ­ - 사업수행 실적증명원 1부
3) 기타
 ­ - 입찰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납부)
 ­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용역명, 업체명, 대표자 기재(날인) 및 밀봉 날인)
 ­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 9.21)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7.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내용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평가실 강미주(044-861-0316)
 ▶ 입찰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이기영(044-86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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