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입찰공고] 2016년 법전문가 법의식 실태 조사
  • 등록일2016-03-11 조회수1139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2016-3호


용 역 입 찰 공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법전문가 법의식 실태 조사」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한국법제연구원장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6년 법전문가 법의식 실태 조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예산금액 : 금일억일천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서류 마감일 기준 출력일자가 1개월 이내인 것)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최근 3년 내 관련분야 연구사업 혹은 실태조사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및 단체


3.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가. 마감일시 : 2016년 3월 21일(월) 15:00까지 (직접제출)
나.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4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다.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 2016년 3월 24일(목) 15:00 (예정)
※ 상세한 내용은 추후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나.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다. 서약서(본원 소정양식) 1부
라.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납부)
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지참)
사.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각 8부, CD 2장
아.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봉인 및 날인) 1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 9.21)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7.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라.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차.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내용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 김명아(044-861-0445)
 ○ 입찰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이기영(044-861-033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