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2015-09-15 조회수1176
한국법제연구원 입찰공고 2015-19호
용 역 입 찰 공 고(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유라시아 법제지식 네트워크 구축 회의 행사 대행」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한국법제연구원장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유라시아 법제지식 네트워크 구축 회의 행사 대행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예산금액 : 금사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회의대행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가. 마감일시 : 2015년 9월 25일(금) 15:00까지 (직접제출/우편접수 불인정)
나. 접 수 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본원 2층)
다.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 2015년 10월 6일(화) 15:00 (예정)
※ 상세한 내용은 추후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나. 제안서 10부, 제안요약서(PT) 10부, CD 2장(PT자료 포함)
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봉인 및 날인) 1부
라. 실적증명서, 국제회의기획업체 등록증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각 1부
마. 서약서(본원 소정양식) 1부
바.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사. 입찰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납부)
아.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6호, 2015. 1. 1)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7.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내용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이상모(044-861-0450)
▶ 입찰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이영훈(044-861-0339)